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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한 연장…'오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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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한 연장…'오는 1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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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전경

 

[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농업인들의 빠짐없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한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지원 대상은 기존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고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또한, 매년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기한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산업계가 없는 동 지역은 농산유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 진흥ㆍ비진흥 지역, 논ㆍ밭을 구분해 ㏊당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0.5㏊ 이하, ▲농촌거주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지에 대한 자격 검증을 비롯해 ▲의무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로 인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익직불제를 서둘러 신청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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