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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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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특별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어디든 방문 가능

서울특별시 자료제공 - 24년+자치구+개인지방소득세+신고창구+홍보+포스터.jpg
서울특별시 자료제공 - 2024년 자치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홍보 포스터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 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는 전자신고ㆍ방문신고ㆍ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또한,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되고,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를 받은 사업자( 서울 184만 명) 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 이택스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덧붙여,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 (①홈택스→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 이택스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수출기업인ㆍ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ㆍ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ㆍ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ㆍ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의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 밖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김진만 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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