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5℃
  • 박무17.6℃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6.3℃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8.3℃
  • 맑음춘천17.2℃
  • 박무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4.1℃
  • 박무서울16.8℃
  • 안개인천14.9℃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울릉도13.8℃
  • 박무수원15.8℃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8.1℃
  • 구름많음서산16.5℃
  • 흐림울진14.6℃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6.0℃
  • 구름조금대구16.0℃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5.7℃
  • 맑음창원17.4℃
  • 맑음광주18.4℃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7.7℃
  • 구름많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9℃
  • 구름조금홍성(예)17.0℃
  • 맑음16.3℃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조금서귀포19.2℃
  • 맑음진주15.6℃
  • 흐림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7.9℃
  • 맑음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4℃
  • 구름많음보령16.5℃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6.0℃
  • 맑음16.6℃
  • 흐림부안17.2℃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7.2℃
  • 흐림청송군14.4℃
  • 흐림영덕14.5℃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5.1℃
  • 흐림경주시16.0℃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6.0℃
  • 구름조금거제17.2℃
  • 구름조금남해17.6℃
  • 맑음17.9℃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ㆍ압류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ㆍ압류추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실시

KakaoTalk_20240301_104506088_05.jpg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오는 6월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후 압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융기관 본점에 의뢰해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예금, 보험금, 증권사 예탁금 등 금융자산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체납 처분하는 한편, 이미 압류된 보험증권은 정리작업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또한,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자 248명을 압류대상으로 6억 76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징수를 실시하겠다” 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1천만 원 미만 대상자는 시ㆍ군이 금융기관별 해당지점으로 직접 조회하고, 이미 압류된 실익없는 보험증권은 정리할 예정이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