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2.8℃
  • 맑음12.8℃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2.4℃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북강릉12.1℃
  • 구름조금강릉13.7℃
  • 구름조금동해12.9℃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0℃
  • 구름조금울릉도14.2℃
  • 맑음수원14.0℃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상주16.0℃
  • 구름조금포항16.5℃
  • 구름조금군산13.4℃
  • 맑음대구15.7℃
  • 박무전주15.4℃
  • 박무울산14.7℃
  • 맑음창원16.9℃
  • 구름조금광주15.4℃
  • 맑음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3.8℃
  • 구름많음순천14.1℃
  • 맑음홍성(예)13.9℃
  • 맑음13.0℃
  • 구름많음제주17.5℃
  • 흐림고산17.2℃
  • 맑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13.9℃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4.0℃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1.7℃
  • 맑음13.6℃
  • 구름조금부안14.4℃
  • 맑음임실12.0℃
  • 구름조금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2.2℃
  • 맑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13.1℃
  • 구름조금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5.8℃
  • 구름많음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6.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5.1℃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4.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0.9℃
  • 구름조금영덕14.9℃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5.9℃
  • 구름조금영천13.2℃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3.7℃
  • 구름많음거제15.7℃
  • 구름많음남해16.6℃
  • 맑음15.4℃
기상청 제공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즉각 압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즉각 압류

제출받은 1개소 자료 매칭 결과 체납자 287명, 평가금액 151억 원 확인

thumb-20210421225925_983355fcd1426d359e78f3612073d835_gigj_700x467.jpg
게티이미지 코리아 캡쳐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지자체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에서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4개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1개 거래소가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직접수색을 포함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주 서울시 발표 후 그동안 수차례 자료제출을 독촉했음에도 자료 제출을 미뤄 왔던 1개 거래소 (00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서울시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 ‘요청한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고 하며 자료를 보내 왔다.

 

서울시는 이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 (체납액 100억 원) 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현재 압류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00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조사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고, 또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고 전했다.

 

서울시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고, 서울시는 앞으로도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