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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토지보상 잔여지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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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토지보상 잔여지매수청구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해 잔여지가 발생되는 상황1.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해 잔여지가 발생되는 상황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예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즉, 조선시대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주의 원칙에 따라 농노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의 근간인 농사의 정책을 빗대어 말한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각종 분야에서 경기가 안좋아짐으로써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미봉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하여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부흥원칙 중으로 무작정 시민들에게 구휼미를 내놓는 것처럼 무상지원의 안정자금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순기조정하여 업체참가를 유도함으로써 경제를 부흥하게 하려는 시도가 2020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약 1.5배 이상으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보도블럭을 다시 설치하는 보수사업부터 기존에 확장하지 못한 도로구간 등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많아졌는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효과로 소규모 단위의 경제효과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익을 보는 사람과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 중 불이익 발생되는 분야에 하나인 잔여지매수와 관련된 사항을 오늘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하나의 토지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일부의 토지를 잔여지라고 합니다. 통상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잔여지 편입여부를 결정하지만,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비싸거나, 편입처리를 해도 활용도가 적은 경우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제외시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토지소유자가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아무런 대응을 안하신다면 평생 농사나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가 잔존하여 매도의 매각처리도 불가능하여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종래는 사업종료 이후 억울한 부분에 대한 호소와 재산세 미납처리로 인해 국가가 매수 후 국ㆍ공유지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사업종료까지 관할관청에게 잔여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무작정 관할관청 등의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해 주는 경우는 아니므로 주변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잔여지 매수와 관련된 법령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①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잔여지 판단에 참조하고 있으니 일단 자신의 토지가 사업시행으로 잔여지가 발생되는 경우는 상기 시행령상의 4가지기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하여 보시고 좀 더 자세하게 판단하고 싶은분들은 가까운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를 찾아가셔서 확인하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향후 발생되는 불이익을 방지하시면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상기의 시행령에 제한되는 경우 외 잔여지가 매수 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hwa3711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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