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시의회 출근 과정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해 논란이 된 김기덕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회 최 선 대변인은 “김기덕 부의장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도약을 앞둔 시점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했다” 고 전했다.
이어,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철저한 내부단속과 정비를 통해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그 어떤 의원도 이견이 없을 것” 이며 “윤리특위 과정에서 김기덕 부의장의 위반사항 및 징계방향이 정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3기 윤리위원장 박기열) 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의원이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