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 김경화 기자= 알아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산다는 내용으로 육군의 화학학교는 이 말을 슬로건을 삼을 정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허가를 받아야한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로 허가와 인가의 차이를 알고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때 허가라는 말이 적합하며, 어느 때 인가라는 말이 적합한지 알고 사용하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허가와 인가를 적용하는 공무원 조차도 인가사항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혼잡스럽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허가와 인가의 비교하여 볼 예정입니다.
시행법령에서는 허가와 인가의 기준비교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되지는 않지만 국회의 법령입안심사기준서에서 허가와 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인에 대해 해제하는 행정처분으로 정의되며 즉, 법률적으로 그와 관련된 행위를 모든 자에게 금하는데,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대인적 허가와 대물적 허가로 구분을 하지만, 통상 건축허가, 영업허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인가란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라고 정의되며, 즉 누구든지 요건을 성립시키면 할 수 있는 행위로 법인의 설립 허가 등이 포함됩니다. 허가 및 인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실로 누구든지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음에도 ‘재량권’을 빌미로 하여 민원인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승인과 특허(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개념은 있으나, 실제 면허와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법률적으로 효력 부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가와 인가사항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두가지의 처벌과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사항에 대한 불법으로 인해 형사처벌과 불법 행위 장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처분이 동시에 발생될 수 있으며, 허가란 기속력이 강해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가사항을 위반할 경우 단지 그 성립된 행위에 대한 무효처리만 있을 뿐이지 강제적인 처벌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렇 듯 우리가 그동안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좀 더 파악이 된다면 다음에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도움을 줄 수 도 있다는 판단에 작성된 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