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7.0℃
  • 구름조금25.0℃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3.0℃
  • 흐림대관령11.6℃
  • 구름조금춘천24.6℃
  • 맑음백령도17.6℃
  • 비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6.3℃
  • 구름많음동해17.4℃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24.3℃
  • 구름많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9.7℃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16.7℃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2.4℃
  • 구름조금안동23.9℃
  • 맑음상주24.3℃
  • 흐림포항18.6℃
  • 맑음군산20.9℃
  • 구름많음대구25.7℃
  • 맑음전주22.1℃
  • 구름많음울산19.2℃
  • 구름조금창원22.9℃
  • 맑음광주22.8℃
  • 구름많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3.8℃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25.2℃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23.0℃
  • 맑음고창21.0℃
  • 맑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2.3℃
  • 맑음22.0℃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3.5℃
  • 구름조금인제18.4℃
  • 맑음홍천24.1℃
  • 흐림태백12.5℃
  • 구름많음정선군18.7℃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2.7℃
  • 맑음23.2℃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1.6℃
  • 구름조금남원22.9℃
  • 구름조금장수19.8℃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22.6℃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조금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5.3℃
  • 구름조금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0.5℃
  • 구름많음봉화18.1℃
  • 맑음영주22.8℃
  • 맑음문경23.1℃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조금의성24.9℃
  • 맑음구미25.2℃
  • 구름많음영천20.1℃
  • 흐림경주시20.2℃
  • 맑음거창23.6℃
  • 구름조금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4.2℃
  • 맑음산청24.9℃
  • 구름조금거제22.6℃
  • 맑음남해25.5℃
  • 구름많음23.1℃
기상청 제공
[전문가 컬럼] 허가와 인가의 비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 컬럼] 허가와 인가의 비교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허가와 인가의 비교1.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인가와 허가의 비교

 

[전문가 컬럼] 김경화 기자= 알아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산다는 내용으로 육군의 화학학교는 이 말을 슬로건을 삼을 정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허가를 받아야한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로 허가와 인가의 차이를 알고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때 허가라는 말이 적합하며, 어느 때 인가라는 말이 적합한지 알고 사용하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허가와 인가를 적용하는 공무원 조차도 인가사항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혼잡스럽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허가와 인가의 비교하여 볼 예정입니다.

 

시행법령에서는 허가와 인가의 기준비교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되지는 않지만 국회의 법령입안심사기준서에서 허가와 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인에 대해 해제하는 행정처분으로 정의되며 즉, 법률적으로 그와 관련된 행위를 모든 자에게 금하는데,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대인적 허가와 대물적 허가로 구분을 하지만, 통상 건축허가, 영업허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인가란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라고 정의되며, 즉 누구든지 요건을 성립시키면 할 수 있는 행위로 법인의 설립 허가 등이 포함됩니다. 허가 및 인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실로 누구든지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음에도 ‘재량권’을 빌미로 하여 민원인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승인과 특허(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개념은 있으나, 실제 면허와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법률적으로 효력 부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가와 인가사항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두가지의 처벌과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사항에 대한 불법으로 인해 형사처벌과 불법 행위 장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처분이 동시에 발생될 수 있으며, 허가란 기속력이 강해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가사항을 위반할 경우 단지 그 성립된 행위에 대한 무효처리만 있을 뿐이지 강제적인 처벌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렇 듯 우리가 그동안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좀 더 파악이 된다면 다음에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도움을 줄 수 도 있다는 판단에 작성된 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hwa371111@nate.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