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7.8℃
  • 맑음9.3℃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4.6℃
  • 박무수원11.6℃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0.6℃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1.2℃
  • 박무목포12.6℃
  • 박무여수12.8℃
  • 박무흑산도14.0℃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9.5℃
  • 맑음9.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8.3℃
  • 맑음9.8℃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3.4℃
  • 맑음11.0℃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

고용노동부 전경.jpg
고용노동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ㆍ사ㆍ공익위원 전원 (각 9명, 총 27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안)’ 수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회의 시작과 동시에 노ㆍ사는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3차 제시안에 대한 논의 끝에 노ㆍ사는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해 논의했고, 노ㆍ사 양측은 제4차 제시안 제출 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으며,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 구간을 요청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 구간이 제시되자 일부 근로자위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고, 위원장은 노ㆍ사 양측에 심의촉진 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후 노ㆍ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 (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 을 가지고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 (기권으로 처리) 했으며,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 (기권자 포함) 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23시 55분에 가결됐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 (5.1% 인상) 으로,월 단위로 환산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하면 1백 91만 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 1960원 인상된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안) 의 근거는 경제성장률 (4.0%) + 소비자물가상승률 (1.8%) - 취업자증가율 (0.7%) 이고,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안) 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 8,000명~3백 55만 명, 영향률은 4.7~17.4% 로 추정된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