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 당 50만 원씩 한시적 생계지원 (’21년)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 추진 (‘21년)해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을 보호 강화하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 추진 (‘21년)해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특히,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하고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시책도 추진한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 추진 (‘20년)해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를 검토하고, 이륜차 기사를 보호하는 시책도 추진함과 동시에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 (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