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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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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오는 26일부터 10일간 보양식 및 야외 간편식 수산물 집중점검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특별사법경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jpg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특별사법경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 (조리) 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ㆍ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ㆍ낙지 등이며,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활참돔ㆍ활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 (중국 등) 이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으로,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차단할 방침이다.

 

참돔은 횟감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유사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고, 가리비는 ‘조개구이’, ‘횟집’ 등에서 주로 유통ㆍ판매되며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높은 품목이다.

 

또한, 활참돔ㆍ활가리비 등 행락지 횟감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에 등록된 수입ㆍ유통ㆍ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48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00명을 활용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출장경로 및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맞게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소비자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 로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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