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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2개 업소 6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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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2개 업소 64명 적발

향후에도 서울시-서울경찰청 상시단속 및 합동단속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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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진제공 - 유흥업소 단속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64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시민들과 당국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집합금지 고시 등을 위반해 심야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가 계속 적발되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항임을 고려해 지난 9일부터 서울경찰청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특히,합동단속반은 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을 포함해 서울시 식품정책과, 관할 경찰서와 자치구로 구성됐으며, 지난 27일까지 그동안 집합금지 명령 고시를 포함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하는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26일 진행된 합동단속은 현장 탐문과 잠복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일부 업소가 심야 불법 영업중인 사항이 확인돼 추진됐고,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심야 현장단속을 진행했다.

 

당일 단속을 비롯해 3주간의 단속기간 동안 합동단속반은 집합금지 고시 위반 및 무허가 유흥영업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84명을 적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3주간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는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해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후 비밀리에 업소를 운영한 사례, 사전에 돈을 받고 예약제로 손님을 모집해 불법으로 여종업원을 고용ㆍ접대한 사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비밀공간을 만들어 여종업원 등을 피신시켰다가 적발된 사례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었다.

 

향후에도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분야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자치경찰사무 분야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의 안전과 연관된 다른 분야에서도 서울경찰청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3주간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단속하고 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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