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흐림속초17.7℃
  • 흐림22.7℃
  • 흐림철원22.1℃
  • 구름많음동두천22.2℃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22.6℃
  • 안개백령도14.9℃
  • 구름많음북강릉18.1℃
  • 구름많음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7.1℃
  • 구름많음서울23.7℃
  • 흐림인천19.4℃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15.5℃
  • 구름많음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2.2℃
  • 구름조금울진17.3℃
  • 흐림청주22.1℃
  • 구름많음대전20.6℃
  • 흐림추풍령18.2℃
  • 구름조금안동21.5℃
  • 흐림상주20.5℃
  • 구름조금포항17.6℃
  • 구름조금군산23.2℃
  • 흐림대구21.4℃
  • 구름조금전주23.9℃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조금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4.6℃
  • 구름조금부산19.7℃
  • 맑음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3.6℃
  • 구름많음여수20.4℃
  • 구름조금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1.4℃
  • 흐림홍성(예)22.2℃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제주23.0℃
  • 맑음고산22.2℃
  • 구름조금성산20.6℃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17.9℃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2.4℃
  • 구름많음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제천22.0℃
  • 흐림보은19.7℃
  • 구름많음천안21.7℃
  • 구름조금보령22.2℃
  • 구름조금부여23.1℃
  • 구름많음금산20.4℃
  • 구름많음20.9℃
  • 구름조금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3.8℃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25.0℃
  • 구름조금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2.0℃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조금강진군23.0℃
  • 구름조금장흥22.4℃
  • 구름조금해남21.6℃
  • 구름많음고흥21.6℃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조금함양군22.4℃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조금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19.7℃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9.8℃
  • 구름조금영덕16.4℃
  • 구름많음의성22.6℃
  • 흐림구미20.7℃
  • 구름많음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창20.2℃
  • 흐림합천22.1℃
  • 구름조금밀양23.7℃
  • 맑음산청22.0℃
  • 맑음거제19.3℃
  • 구름조금남해21.2℃
  • 구름많음22.4℃
기상청 제공
양주시의회, 2020년 모든 의사일정 마무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주시의회, 2020년 모든 의사일정 마무리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

20201221141920_93826599730470f14ff8ab7edb32bba1_6vvy.jpg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24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0년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손실 감내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결의 안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결의 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장은 “경제는 어느 한 축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며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이 시각을 다툴 정도로 매우 절박한 상황에 다다른 만큼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 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hwa371111@nate.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