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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보철강’ 체납세금 617백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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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한보철강’ 체납세금 617백만 원 징수

체납세금 납부 대신 00은행을 수탁자로 장기채권 발행 납세담보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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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진제공 - 한보철강 체납세금 징수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24년 전 1997년 부도가 나면서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 의 체납세금 617백만 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강남구청에서 지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 (주민세 특별징수분) 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자,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제공하고자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00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00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하고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고, 한보철강은 2009년도에 최종 청산완료 됐으며 최근까지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체납자 방문 현장징수 활동을 줄이고 비대면 체납징수활동 방안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는 과정에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한 특별 사례다” 고 전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00은행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 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00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00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돼 있는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다” 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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