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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이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로, 지난 26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PC), 모바일 앱 (이하 '손택스' 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해드리며,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 (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 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기사ㆍ학원강사ㆍ간병인 등) 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아울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더불어,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ㆍ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덧붙여,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 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 종합소득세 (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됐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 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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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 볼까[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과 경주시는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 (寶庫) 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천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사례다. 특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 (대릉원 내) 을 비롯해 경주시 내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각 장소에서 1인 당 1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 중으로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ㆍ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앱) 를 통해 5월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가 총 16곳으로 확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됐다” 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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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찾아내[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는 벗방방송사ㆍ기획사와 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4건) 을 조사한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다. 특히,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해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아울러, 벗방 방송사ㆍ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ㆍ외제차ㆍ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더불어,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ㆍ중고나라ㆍ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덧붙여,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ㆍ가방ㆍ시계ㆍ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와 함께,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해,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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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13차 한ㆍ몽골 국세청장 회의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서울에서 제13차 한ㆍ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 을 표했다. 이어, "올해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 시 몽골 국세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ㆍ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발히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세정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방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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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납세에 진심인 당신...음악으로 전하는 감사의 마음[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의도 KBS홀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열린음악회를 방청 (녹화) 했고, KBS 1TV를 통해 방영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KBS 대표 프로그램인 열린음악회는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방송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를 방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열린음악회 방청 일시는 지난달 14일 19시 30분, 방송 일시는 ’어제 (14일) 18시 KBS1TV에서 방영됐다. 또한,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200여 명이 KBS홀을 가득 채웠으며,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 아이돌, 가수, 국악악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춤으로 즐거운 공연을 선사했다. 아울러, 진행을 맡은 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 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더불어, KBS홀 광장과 로비에는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해 참석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덧붙여, KBS홀 광장에는 모범납세자 성명과 사진을 게시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광장 전체를 모범납세자를 위한 감사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교, 공연장 로비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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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홈택스 ‘미리채움’ (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 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세금은 홈택스 (PCㆍ모바일) 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수출ㆍ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ㆍ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더불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오는 5월 10일 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한다. 덧붙여,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를 통해 다양한 공통ㆍ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공통 도움자료' 는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한다. 이와 더불어, '개별 도움자료' 는 19만 6천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 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면 된다. 이 밖에,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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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홍보[포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3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에 신고ㆍ납부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할 수 있으며, 건설ㆍ제조ㆍ수출 관련 중소기업 (국세청 통보) 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밖에, 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 발송, 시청 홈페이지와 포천시 SNS 게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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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개인납세자→(확대) 개인납세자 및 법인납세자) 또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해야 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 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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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로클리어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로 승인[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 (ICSD) 인 유로클리어 (Euroclear) 를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3년 3월 클리어스트림 (Clearstream) 에 대한 승인과 함께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자격을 획득했다. 그간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조속히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해 왔다. 특히, 국세청의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자격 승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다. 참고로,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했다. 이에, 향후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되고 (2024년 6월 예정), 실제로 이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계좌개설 등과 같은 복잡한 투자 절차가 요구돼, 이는 국채 등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해져, 외국인이 국채 등에 대해 더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에 승인된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등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는 통합계좌방식의 국채 등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 여부확인, 비과세 신청서 보관 및 관련자료 제출 등 국채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투자자를 대신해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외국인의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채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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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ㆍ접수[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성남지역을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10% 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다. 또한,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 10% 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더불어,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 이후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 신청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입금통장 사본) 를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위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덧붙여, 폐업ㆍ부도 기업이라 할지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ㆍ수령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시는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고려해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이 이뤄지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약 22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ㆍ2ㆍ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