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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루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 위한 특별징수대책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탈루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도와 시ㆍ군이 함께하는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법인 취득 중과제외 주택 일제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경매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 기업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적법 여부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빈틈없는 세수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법인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ㆍ군 지방세 합동조사를 조기 추진해 탈루세원와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을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 어음자료 전수조사 등을 통해 도세 체납징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특별징수대책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 간 추진하며, 시ㆍ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부과ㆍ징수하고, 매월 징수보고회를 열도록 했다. 덧붙여, 도는 시ㆍ군별 책임징수팀을 운영해 부진한 시ㆍ군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특별징수기간 중 도세 부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시ㆍ군은 2025년 지방세정운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자체 특수시책 추진성과에 추가 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유공공무원 8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세수증대활동비 중 20% 를 인센티브로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난해에도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해 110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 며 "올해도 탈루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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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상’ 수상[남양주=한국복지신분] 정지훈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 (부과 규모 기준) 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경기도지사 표창과 80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수 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해 ▲도세 부과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도세 분야 조직 신설 등 기본지표 6개 및 가감산 10개 항목의 지방세정 징수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ㆍ왕숙지구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감면 및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건축물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감면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비과세 감면 조사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해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영미 시 취득세과장은 “2024년 공시가격 하향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추진해 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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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방세 전자 신고ㆍ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기한 연장[연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연천군은 지방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ㆍ납부서비스가 중단된다. 또한, 군은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신고ㆍ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ㆍ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ㆍ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이 밖에, 지방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ㆍ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주민들이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 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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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구 증가 기업 유치로 지방세도 ‘쑥쑥’[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이 기업 유치, 인구 증가 효과에 힘입어 지방세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군은 지방세입이 2021년 991억 원, 2022년 1068억 원, 2023년 1174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년 간 18%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방세입이 증가된 주요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다. 또한, 재산세는 2023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확대 적용 및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삼봉 지구 운곡 지구 등 관내 공동주택의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증가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도 관내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과 종업원 급여 총액 등의 증가로 43억 원 이상이 늘었다. 더불어, 군은 지방세입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을 2021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난 인구 증가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군의 인구는 2021년 말 9만 1,142명, 2022년 말 9만 2,422명, 2023년 말 9만 7,827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덧붙여, 지방 소멸시대에 완주군은 지난해만 5,405명이 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 2021년 기준 1인 당 지역총생산 (GRDP) 도 5739만 원을 기록, 도내 압도적 1위며, 2위 지역 (4040만 원) 과 17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며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군은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로 세무민원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 친화 세정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지역발전 규모와 속도에 상응하는 세무 행정에 더욱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유희태 군수는 “지방세는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지방세정 운영과 군 역점사업 수행의 소중한 재원이다” 며 “완주군의 성장을 기반 삼아 주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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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3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증서 수여[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장수군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20명을 선정해 2023년 성실납세자 증서를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군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19명을 선정했다. 또한, 최근 1년 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개인은 500만 원 이상, 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 1명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했다. 이 밖에, 이번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 20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증서와 함께 장수사랑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되며,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에서 1년 간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 금융 우대 혜택 등이 제공된다. 황현철 군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께 자긍심을 느끼고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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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세정운영 평가 장려상 수상[양평=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양평군은 지난 6일,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정운영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도세 징수 및 신장률 등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추진한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3그룹에 속한 양평군은 11개 시ㆍ군 가운데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도세 부과징수율 증가 부문과 군세 징수율 증가 부문에서 11개 시ㆍ군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3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홍성복 군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각종 규제로 인한 열악한 세입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군민들의 성실한 납세 의식 덕분이다” 며 “앞으로도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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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상’ 수상[오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오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4천만 원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는 시ㆍ군 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세수확충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세수 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2022년도 실적인 도세 징수ㆍ신장률 등 기본지표 6개 및 가감산 9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세정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또한, 오산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 246억 원 (7.2%) 증가와 현년도 징수율 98% 를 달성했으며,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구제민원 처리 절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홍순돈 시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은 세정부서 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에 기인한 것” 이며 “금년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지방 세정업무를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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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 세정 종합 평가 ‘최우수’[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익산시가 전북도에서 주관한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년 간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대해 세수실적과 세정운영 분야 14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특히, 시는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징수 노력으로 징수율 97.4% 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지방세 제도개선, 특수시책 운영, 직원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수상, 체납징수 우수사례 채택 등 합리적인 지방 세정 운영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철저한 세원 관리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통해 2970억 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ㆍ차량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코로나19 상생ㆍ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복잡한 세무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실시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켰다. 한두련 세무과장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와 어려운 시기에도 성숙한 납세 의식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시민중심 세정운영과 안정적인 세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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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3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박차[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김제시는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22년 재산세 과세자료를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종합적인 2023년 정기분 재산세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으로서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며, 정확한 부과를 위해 연중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해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이후의 변동자료를 오는 2023년 5월까지 정비하게 된다. 특히, 정비대상으로는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지목변경, 건물의 신ㆍ증축 및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 자체의 변동사항과, 재산세 (토지) 과세구분의 적정 여부 확인 및 비과세ㆍ감면 대상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등과 같이 세원관리 변동사항애 대해 현황을 파악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또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도 실시한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재산세 납세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증빙자료를 세정과로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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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의견청취제도 첫 시행[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을 통해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며,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의견청취과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가표준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4가지로 구성되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덧붙여,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ㆍ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최종적으로 결정ㆍ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밖에,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ㆍ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시ㆍ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만큼 공개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살펴 신설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며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