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여주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여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남한강 생태계를 보호하고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우리나라 토산 어종인 뱀장어, 쏘가리 등 수산종묘 327만 5천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수면 어업인과의 협의를 통해 남한강 수산생태에 적합한 어종 및 방류량을 확정했으며, 어종별 방류 시기를 고려해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특히, 금년에는 전년대비 84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족자원 증식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택 시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어민과 방류 어종 등을 협의해 지속적으로 내수면 수산 종자 방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현장방문...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 협의[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어제 (11일), 비회기 중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을 현장 방문해 군산시의 위탁사업과 보조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를 방문해 군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주요실적을 청취한 경건위원들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해중림, 신품종 패류 양식어장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군산군도 바다환경에 적합한 어족자원 육성전략을 통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 방문해 기관 현황과 주요사업을 청취하고 교육 현장을 둘러봤다. 특히, 경건위원들은 조선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선박특수용접 등 관련 교육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위주의 취업 한계와 적정 임금 등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실질적인 취업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고용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 분야 특화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나종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군산시정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위원회의 전문역량 제고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경기도,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도, 시ㆍ군,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연안 (바닷가) 어업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ㆍ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포획 금지체장 (일정 크기 이하로는 포획, 채집을 금지하는 행위) 위반, 불법 포획ㆍ유통ㆍ판매, 무허가ㆍ무면허어업, 어구ㆍ선체변형, 금지기간ㆍ구역 위반, 불법 어구사용ㆍ적재, 타 시ㆍ도 어선의 무허가조업 등을 단속한다. 또한, 내수면 (강과 호수) 에서는 남 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임차보트와 시ㆍ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아울러,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금지체장 위반, 동력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등을 단속한다. 더불어, 추석명절 전 도내 주요 항ㆍ포구, 수산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포획ㆍ유통ㆍ판매 단속과 함께 비 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이 밖에, 도는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면세유류의 공급도 중지키로 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준법어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 (산란기), 가을 (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으로 무허가 어업 등 총 94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의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
진안군,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실시[진안=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진안군은 전북도와 관내 어족자원을 육성하고 토산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베스, 블루길 등 외래 어종 수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수매사업 대상은 어업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이며, 어업활동 중에 포획한 외래어종을 외래어종의 산란기인 3~6월 집중 수매하고 있다. 또한, 토산어종의 알 및 치어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관내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 시키고 어족자원의 다양성을 해치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84톤의 외래어종을 수매했고, 2023년도 목표량은 20톤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매 사업을 통해 외래어종의 개체 수를 줄이고 토산어종을 늘려 관내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정읍시, 뱀장어ㆍ메기 치어 동진천에 방류[정읍=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정읍시는 동진천에 뱀장어 치어 8천 미, 메기 치어 38만 미를 방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방류한 뱀장어ㆍ메기 치어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자만을 선별했으며, 방류 행사에는 어가, 수산인 단체,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전북도와 정읍시에서는 내수면 어족자원 확충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자원 증식을 꾀함은 물론 사라져 가는 토속어류 보존 등 자연생태 환경 복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방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4년 간 지속되는 방류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방류효과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치어가 성어가 될 때가지 생육환경을 잘 보존하고, 불법 어업 행위로 인한 보호어종 및 어린물고기가 포획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모두가 관리 감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ㆍ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ㆍ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ㆍ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ㆍ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ㆍ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더불어, 무면허,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ㆍ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이 밖에,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 (산란기), 가을 (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
군산시의회, 불법 어선 단속으로 미래 어족자원 지켜라![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이한세 의원이 어제 (30일) 실뱀장어 불법 조업 실태 파악을 위해 군산 내항을 방문하고 집행부에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매년 2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금강하구에서 기승을 부린다. 또한, 본 어업은 폐어선이나 등록되지 않은 유령 어선을 바다 한가운데 정박해 놓는 방식으로 선박 통항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모기장과 같은 촘촘한 세목망 사용으로 실뱀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의 치어와 알 등 어족자원까지 파괴하게 돼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아울러, 해마다 전북도ㆍ서해어업관리단ㆍ시ㆍ해경 등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뱀장어는 양식이 되지 않고 고가에 판매되는 탓에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한세 의원은 “실뱀장어 불법 어획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구둑이 생긴 후 수로가 좁아져 실뱀장어가 허가구역보다는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불법 어업이 성행하게 됐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풍토로 정착될까 우려스럽다” 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적법하게 조업하는 어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서동완 의원도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불법 어선이 먼 바다에 있다면 접근성이 어려워 이해할 수 있지만, 바로 앞에 보이는데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며 “앞으로는 단순히 몇 척 잡았다기보다는 불법 어업이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단속 실적을 몇 퍼센트 늘리겠다는 통계를 해마다 산출해야 한다고 본다" 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고 시스템적인 불법 어업 단속으로 어민은 물론이고 미래 어족자원을 지켜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순창군, 섬진강에 쏘가리 치어 방류[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순창군은 오늘 (25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쏘가리 치어를 섬진강에 방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군은 이날 유등면 화탄마을 주민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등면 세월교 앞 섬진강에서 쏘가리 치어 2,800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한, 이번에 방류하는 쏘가리 치어들은 전장 8cm 내외 크기로, 어류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치어로, 방류 후 2~3년이 지나면 성장해 순창 섬진강 어족자원 증대와 수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앞으로도 매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예산을 확보해 섬진강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해 방류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외래어종 퇴치 및 불법 어로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
경기도, 가을철 강ㆍ하천ㆍ바다 불법 어업 집중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ㆍ군 등과 함께 해면ㆍ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닷가 (해면) 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 (타 시ㆍ도 어선 포함),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 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 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해어업단과 함께 도내 주요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와 운반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ㆍ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 (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사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도는 불법 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ㆍ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ㆍ부화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시기로 수산자원 증강에 매우 중요한 때” 며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봄철 산란기에 도내 연안 해역과 강ㆍ하천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다.
-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2022년 바다지킴이 행사’ 참석[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군산시의회는 김영일 의장이 어제 (21일) ‘2022년 바다지킴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해양경관을 훼손하며 수산자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쓰레기의 정화로 깨끗한 바다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바다살리기 국민운동 전북본부 함춘식 본부장, 임진호 지부장 등 바다살리기 회원들과 어민들이 참석했으며, 응급구조 및 해상 안전교육과 야미도 주변 청소, 수중정화 활동 등 연안을 깨끗이 정비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영일 의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과 해양쓰레기로 어족자원이 황폐화 되고 있어 어민들의 경제활동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며 “바다를 살리는 일은 자연 생태계를 살리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터전을 복원하는 작업으로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다” 고 전했다. 이어, “어민들께서는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폐어구 등을 바다에 버리지 않는 실천을,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바다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영일 의장은 “바다살리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어 새만금의 중심 군산의 바다를 전국 최고의 청정바다로 가꿔 나가야 한다” 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군산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