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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보호에 앞장서도록 하는 제도 혁신 강조[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2) 은 어제 (1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이하 ‘특사경’)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특사경이 동물보호를 위해 수사와 적발 작업에 있어 도민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에 대한 명문화된 업무 처리 기준이 부재한 현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민 도의원은 “최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사경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며 “동물학대 행위 및 무등록영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도 특사경의 명확한 기준의 부재는 실질적인 동물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전했다. 나아가,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응급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민 도의원은 특사경의 역할 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최민 도의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특사경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며 "이를 통해 업무의 표준화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회의에 참석한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은 조례 제정을 통한 업무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며,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표했다. 끝으로 최민 도의원은 "특사경은 동물보호를 포함한 31개 분야에서 100여 개 법률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의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 설정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도민의 제보에 기반한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며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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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先컨설팅 後단속’ 으로 소방행정 신뢰 형성[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소방서 소방사법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역 내 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15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소방행정 신뢰를 형성하고자 소방안전 점검 및 재난안전 ‘先컨설팅’ 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설 명절 이후 같은 대상으로 ‘後단속’ 을 나가 시정조치 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예고했다. 또한, 용인소방서 특사경은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업무 전반적인 실태에 관해 관계인에게 주요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지도하며, 추후 불시 단속 시 위법행위 처분 등에 있어 관계인의 이의제기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자 추진됐다. 아울러, 先컨설팅 내용으로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소방훈련 및 자위소방대 구성, ▲소방시설 임의 정지 여부 확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용인소방서 안기승 서장은 “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의 특성상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대피경로가 복잡하고 협소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다” 며 “설 명절 이후 불시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저해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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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통 분야 불법 행위 근절 강화할 ‘특별사법경찰’ 발대식 진행[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시흥시가 지난 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관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통 분야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명의 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 발대식에는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교통 분야 단체 등 관계자 36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발대식 자리에서는 일부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택시 유사 영업행위를 비롯해, 자동차관리사업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영업행위의 단속 요청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논의됐다. 또한, 개인택시조합 등 교통 분야 관계자들은 만연한 불법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에 대해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흥시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지명을 받아, 7명의 교통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와 자동차관리사업 무등록 영업행위 같은 불법 행위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시 대중교통과장은 “교통 분야의 여러 업계에서 전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관련 업계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민ㆍ관이 상호 협력해 철저히 단속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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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업체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행위 7건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 행위 7건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 (7건) 을 형사입건했다고 전했다. 특히, 위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를 완공검사 전에 불법 사용한 행위 1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행위 6건 등 총 7건이다. 또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오산시 A도료 제조업체는 위험물 제조소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ㆍ구조ㆍ설비를 갖춰 완공검사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사용해야 함에도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의왕시 B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에 지정수량 12.8배에 해당되는 제4류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부천시 C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 앞마당에 지정수량 9.2배에 해당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더불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업체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등을 주로 생산하는 도료 제조업체는 특정 산업단지 내에 집중돼 있어 다양한 위험물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며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발된 불법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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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한 음식점 7개소 적발[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주 간 수산기술지원센터, 군ㆍ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법' 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인천지역 내 씨푸드 뷔페 및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우범 음식점을 선정해 단속했다. 또한, 이번 단속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 A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ㆍ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를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로 적발됐다. 더불어, B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함에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으며, C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D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덧붙여, '농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농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20)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명태,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전복, 부세, 우렁쉥이, 방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 원 (품목별, 1차 기준)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 행정처분 (과태료) 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입건 및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계속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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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ㆍ유통 불법 행위 7개소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ㆍ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또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양평군 소재 A업체에서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적발됐으며, 가평군 소재 B업체에서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가평군 소재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더불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ㆍ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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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ㆍ관리 불법 행위 집중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ㆍ불량 한약 제조ㆍ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ㆍ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ㆍ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ㆍ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또한,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ㆍ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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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사경, 캠핑시즌 대비 식육포장처리업체 위생 단속[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국내 유통 축산물 (포장육) 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오늘 (4일) 부터 오는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캠핑시즌을 맞아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 돼지, 닭고기 등 식육을 절단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406개소에 대한 축산물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작업장, 기구류,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비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여부, ▲원료수불서류, 생산ㆍ작업일지, 거래내역서류 작성ㆍ보관 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포장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 원,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행위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고의적,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강력처벌할 예정이다” 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 (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에 대한 불법 행위 발견 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ㆍ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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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사경, 공유주방 운영 및 사용 배달음식점 위생단속[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인 가구 증가 및 배달앱 이용으로 배달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여러 영업자가 시차별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에 대한 배달음식점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소 및 공유주방 사용 배달 위주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소비 (유통) 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판매 여부, ▲부패ㆍ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 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 원~1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배달만을 전문으로 한 음식점들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유주방의 특성상 여러 영업자들이 동시 또는 시간차를 두고 주방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차오염 등 식품안전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며 “위생단속과 더불어 영업자 간 원재료 등 공동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 (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에 대한 불법 행위 발견 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ㆍ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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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명절 성수식품 불법 행위 집중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ㆍ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ㆍ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ㆍ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ㆍ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식품 보존 기준ㆍ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ㆍ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도 특사경은 성수 식품의 단속 결과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며,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단속을 실시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