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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김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 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PC)ㆍ손택스 (모바일 앱),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대상 중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 을 받은 납세자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 외에 다른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이 있는 직장인, 인적용역 소득자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기사ㆍ간병인 등),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은 홈택스 (PC)ㆍ손택스 (모바일 앱) 및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뿐만 아니라,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를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덧붙여, 김포시청 (본관 1층 세무1과 개인지방소득세팀) 에서는 이들 ‘모두채움 대상자’ 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 밖에, ‘모두채움 대상자’ 를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별도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 시 세무1과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김포세무서와 협업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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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 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는 전자신고ㆍ방문신고ㆍ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또한,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되고,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를 받은 사업자( 서울 184만 명) 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 이택스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덧붙여,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 (①홈택스→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 이택스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수출기업인ㆍ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ㆍ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ㆍ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ㆍ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의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 밖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김진만 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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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창구 운영[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에 맞춰 신고ㆍ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ㆍ창구를 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 열었다고 전했다. 특히,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포함) 이며, 신고ㆍ납부 대상자는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ㆍ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 등도 운영한다. 아울러, 창구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밖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가 각 지자체 신고로 2020년부터 전환됨에 따라, 시는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ㆍ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ㆍ납부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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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5월 한 달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센터’ 를 군청 1층 주택토지과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는 달로 짧은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이 늘고 있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군청사 내에 임시 세금 신고 납부 장소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일반납세자는 이달 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오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신고 방법은 손택스 (모바일앱)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므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 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더불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이 밖에,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전용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임실군 재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신고 마감 기한일 (5월 31일) 에는 원활한 신고ㆍ납부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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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의왕=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의왕시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특히, 5월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신고 방법은 홈택스 (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에 연계해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 (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이 밖에,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ㆍ납부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ㆍ납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동안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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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5월 종합소득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 운영[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신고도움창구는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납세 대상자는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전국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무관할 신고 제도를 도입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중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사전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해당 사전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더불어, 국세청 홈택스ㆍ손택스를 이용 전자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을 클릭해 위택스로 쉽게 연계신고가 가능하다. 이 밖에, 전자신고 방법이 익숙치 않은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군포시 민원콜센터나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며 "신고 종료 시기인 5월 하순은 방문민원이 급증해 신고하는데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예상되니 가급적 상순에 방문 신고하거나 전자신고 (PC 또는 모바일) 및 ARS와 납부서를 통해 신고ㆍ납부해줄 것" 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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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이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로, 지난 26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PC), 모바일 앱 (이하 '손택스' 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해드리며,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 (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 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기사ㆍ학원강사ㆍ간병인 등) 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아울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더불어,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ㆍ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덧붙여,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 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 종합소득세 (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됐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 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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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 운영[광주=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 (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 를 받은 납세자) 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신고기간 동안 경기광주세무서와 협업해 광주시청 1층 세정과 내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수출기업인 및 소규모자 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매체를 통한 신고ㆍ납부 안내 홍보와 전담 신고창구 및 전화상담팀 운영을 통해 확정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콜센터 또는 광주시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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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2023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시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신고서인 ‘모두 채움 안내문’ 이 발송되며,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더불어,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에서는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이 밖에, 신고 창구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3에서 운영하며,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 채움 안내문’ 을 지참하면 된다. 장용호 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고, 신고 기간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2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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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홈택스 ‘미리채움’ (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 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세금은 홈택스 (PCㆍ모바일) 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수출ㆍ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ㆍ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더불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오는 5월 10일 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한다. 덧붙여,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를 통해 다양한 공통ㆍ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공통 도움자료' 는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한다. 이와 더불어, '개별 도움자료' 는 19만 6천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 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면 된다. 이 밖에,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