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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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한단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한단협은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 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단협이 제시한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10대 아젠다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낙연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 주는 나라’ 를 국가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복지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앞으로 한사협이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신복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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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대책 토론회’ 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급여액을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 하겠다” 고 전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ㆍ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 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줌으로써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들이 전국 어디에서 살든지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 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돼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새 헌법에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성 강화하겠다” 고 피력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 (14㎡) 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일본 7.5평 (25㎡), 영국 11평 (39㎡) 보다 크게 좁다” 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 (지하ㆍ옥탑방ㆍ고시원) 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ㆍ질병ㆍ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대통령 주재 청와대 미래세대 국가전략회의 신설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주거’ 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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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한 홍문표 의원, 전남ㆍ광주ㆍ전북 당원들과 ‘호남동행’ 간담회 개최[전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당권 주자인 홍문표 의원 (예산ㆍ홍성) 이 오는 10일 전남, 광주, 전북을 찾고 ‘호남동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홍문표 의원이 당의 전국정당 비전 제시와 함께 내년 정권교체를 위한 호남 민심을 직접 챙기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3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통해 “호남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갖춘 한국 민주주의 상징이고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호남의 민심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특히, 비례대표 호남 우선 풀뿌리 공천 실천을 약속하며 당세가 약한 호남 (전남ㆍ전북ㆍ광주) 지역에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치해 전국정당화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펼쳐 나가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 상장인 호남 정신은 국민통합과 화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며 “당 대표가 돼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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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5‧18정신 국민 대통합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신임지도부는 첫 지역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대통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갔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신임지도부는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5‧18민주화 운동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정양석 사무총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이채익 호남동행 국회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김영훈 회장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문흥식 회장 (5‧18구속부상자회), 임종수 위원장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조정수당 관련법, 5‧18보상법 등 5‧18관련 현안 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아픈 역사를 잘 치유하고, 민주영령들의 뜻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역사의 책임” 이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동서통합을 넘어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오늘까지 5‧18단체와 17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며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며 “그 결과 5‧18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법단체 설립법을 통과시켰고, 형제자매에게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한, 정운천 위원장은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계속해서 5‧18단체분들과 소통하면서 5월 국회에서 5‧18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과 무릎 사죄 이후 적극적인 親호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5‧18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5월단체의 공법단체 설립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성일종 의원의 주도로 5‧18희생자의 방계가족 (형제, 자매) 에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5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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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중기중앙회ㆍ경총' 방문[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잇달아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 활동 첫 행보로 두 경제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특별히 청년들의 일자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청년 고용이 여전히 힘든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올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극복과 세계경제 회복 움직임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우리 경제도 강한 반등이 예상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 신입사원에 대한 통큰 채용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 해소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는 다만 청년 고용 확대를 민간 기업에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닌 정부 입장에서도 그에 상응한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기업이 투자하는 직업교육에 국가적 차원의 특별직업교육 프로그램 가동을 위해 대대적인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계가 원했던 규제혁신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벤처기업차등의결권도입 등 경제계가 통과를 요청한 법안 통과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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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을 가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4월 1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당곡고등학교를 방문, 고교학점제가 운영 중인 교육현장을 살펴보고 교육당국 및 학생ㆍ학부모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 위원 7인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고교학점제’ 란 학생이 본인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ㆍ적성에 맞는 과목을 각자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맞춤형ㆍ자기주도형 교육을 실현하려는 취지며, 교육부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지난 2018년부터 연구학교ㆍ선도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당곡고교도 이 중 하나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은 교육위 위원들 간에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커다란 제도변화” 라는 점에서 “운영사례 및 성과와 만족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는 공감대를 토대로 기획됐고,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교육위 위원들이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날 위원들은 인근 4개교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참관한 뒤, 고교학점제에 대한 재학생ㆍ졸업생ㆍ학부모ㆍ교사 등의 경험을 공유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진다. 또한, 위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다과목교사 등 교원양성체계 구축 요청, ▲고교학점제와 연동되는 대입제도 수립 필요성, ▲학교별 수업 내용의 질적 편차 개선요구 등의 선결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고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개선점 및 연착륙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다. 유기홍 위원장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 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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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회의원,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법안 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국회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원전수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 의원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짓듯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원천기술을 전 세계 시장에 세일즈하기 위해서라도 ‘원천기술 모델하우스’ 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임기만료 폐기가 됐고, 21대 국회 개원 후에도 다시 재발의를 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아울러, 최근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법안의 핵심이었던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은 제외한 채 통과돼 이번에 3번째 발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우리 원전의 세계시장 수출을 위해, 우리가 가진 우수한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전수출 전략지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 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원전 수출의 길만이라도 담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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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북도당 정운천 위원장, 도당 수석부위원장에 허남주 전주시갑 당협위원장 임명[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정운천) 이 당직자를 새롭게 인선하는 등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19일, 신임 당직자 20여명에 대한 1차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도당 수석부위원장에는 허남주 전주시갑당협위원장, 윤리위원장에는 송영남 전 전북대교수가 임명됐으며, 이 밖에 도당 부위원장에 이용헌, 김민자, 오동훈, 유연주, 이문호, 천서영, 최형준, 윤상무, ▲여성위원장 김영현, ▲청년위원장 윤순섭, ▲대외협력위원장 이창호, ▲노동위원장 김민수, ▲탄소산업진흥특별위원장 전상문, ▲교육분과위원장 김희곤, ▲농림축산분과위원장 김기두, ▲기독교분과위원장 송병희 등 당직자 인선이 단행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조만간 도당 홍보위원장과 대변인 등 2차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년 대선과 지선을 대비한 정당활동을 위해 위원회별로 조직 강화를 위한 당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의 영입과 충원을 통한 조직정비에 나서겠다” 며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의 실질적인 활동과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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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 은 지난 12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일부 폐기물처리 시설의 경우 불법매립 된 지정폐기물과 고화토 분해로 침출수 등이 발생해 현재 임시 처리시설을 설치, 유출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향후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어 부적정 폐기물 이적을 위한 관리형 폐기물 처리매립 시설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규정이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은 부적정 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20만톤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됐으며, 이 중 부적정 폐기물은 84만톤에 달한다. 또한, 부적정 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 인한 환경오염 뿐 아니라 침출수 등을 통한 2차 피해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히 처리돼야 함에도 부적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정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에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완주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ㆍ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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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회의원, 반려동물 살리기 5법 대표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주요 현안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 평균 10.1%씩 성장해 2019년에는 3조 1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의 등록 변경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 구시대적인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 장묘시설 부족 문제, 동물의약품 불법해외 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대한 정책적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살리기 5법 중, 반려동물 천변공원설치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 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국회가 앞장서 변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반려동물 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장묘시설 영업자가 허가ㆍ등록 없이 영업을 해 2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ㆍ등록 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ㆍ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장묘시설 영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을러, 장묘시설 영업자가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와 정부가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압류가 가능한 물건으로 분류돼 압류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려동물 가압류금지법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하도록 해 반려동물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는 사육의 관점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며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법은 구시대적”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