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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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스타트업이 가설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는?[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스타트업이 가설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은 가설과 검증의 무한 반복과정입니다. 창업의 과정은 문제를 겪고 고객이 누구이고, 고객이 겪는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할 것인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팀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매출을 만들어 내기 전까지는 창업팀이 고객, 시장, 제품과서비스 등에 대하여 가진 생각은 모두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창업팀이 검증해야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페르소나 가설이다. - 나의 고객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다. - 나의 고객은 문제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둘째, 문제 가설이다. - 고객은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셋째, 시장규모 가설이다. - 이런 문제를 가진 고객의 규모가 어느정도일 것이다. 넷째, 솔루션 가설이다. -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 것이다. 가설검증은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가설을 검증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객의 생각과 동기, 행동, 문제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객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인터뷰를 위한 질문 원칙은 첫째는 고객에 대한 질문은 개방형으로 물어보기입니다. 열린질문은 고객이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열린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식사를 드셨나요”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오늘 아침 식사를 어떻게 드셨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고객이 이미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물어보기입니다. 고객은 실제로 자신이 문제 상황을 겪기 전까지는 미래에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 상황을 물어보기 보다는 과거 및 현재의 경험을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 “과거에 1~7세 방문 수업 선생님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고객답변 : “네. 주변지인을 통해서 구했어요. 마침 제가 오후 3시에는 외부 일정이 있어서 방문 수업 선생님이 필요했거든요” 후속질문 : “지인분에게 추천 받으셨군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셋째는 질문의 답을 얻더라도 여러번 물어보기입니다. 이는 고객이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훈련한 사람이 아닌 이상, 첫 질문에 깊이 있는 답이 나오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경험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일으키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말하지 않고 경청하기입니다. 인터뷰는 고객이 문제상황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뷰는 질문만 하고 나머지 90%이상은 고객이 이야기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경청하는 과정에서 간혹 고객의 답변이 늦어질 경우에는 침묵의 상황을 견디기 불편해서 바로 다음 질문을 이어가는데 충분히 기다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고객을 인터뷰하게 되면 공통된 패턴을 찾아낼 수 있고 이을 통해 창업팀의 가설이 검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패턴을 찾아가는 순서는 목표 고객에 대한 가설을 먼저 검증하는 과정에서 패턴을 찾고, 다음으로는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와 해결방안을 찾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최소 20~30명 이상 인터뷰를 하면 기본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지만, 상항에 따라 50~100명 이상 인터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숫자는 많을수록 좋으며, 공통된 패턴을 보이는 고객 숫자가 많을수록 시장의 크기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을 인터뷰 해보면서 시장 크기에 대한 가설도 검증해 보면 좋습니다. 고객 인터뷰 기반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는 가설 및 인터뷰 질문을 설계하고 다음으로는 인터뷰 대상자를 찾아서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 고객의 답변 내용을 기반으로 가설 검증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설이 맞으면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가설이 틀리면 새로운 가설과 인터뷰 질문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창업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결과 가장 많은 이유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라고 합니다. 창업자들은 실패이유는 알고는 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창업자가 실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산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객검증을 하더라도 아는 지인이나 전문가 몇 명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가설이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고객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하기 전에 가설검증은 꼭 실제 제품과서비스를 구매하는 목표고객들에게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개선해 가며 개발하여야 정말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고객인터뷰 방법론> 내용을 참조함.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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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건축법 대수선 소[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대수선’ 이란 ‘「건축법」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한다.’라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력벽의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라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둥 및 지붕 또한 그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30㎥ 또는 3개이상을 해체하는 경우는 ‘대수선’ 행위로 보아 일정한 요식행위를 통해 관할 관청의 수리를 득한 후 행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대수선’을 하는 경우 상가도 있겠지만, 주로 주택의 대수선으로 건물 신축 이후 건령이 오래되어 수선이 필요한 경우나, 노후되어 방치되었던 건축믈 매수하여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건축법」상의 허가 및 신고를 대신하여 수월하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많이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수선'은 건축허가 및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와 허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고와 허가 차이는 수선인 경우는 신고, 증설ㆍ해체ㆍ변경인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보면 1. '대수선' 신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200㎡ 및 3층 미만의 건축물에서 대수선인 경우는 ①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ㆍ변경, ②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ㆍ변경, ③주 계단,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을 증설, 해체허가나 수선ㆍ변경, ④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포함)를 변경,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세 개 이상 수선하는 등)을 경우는 '대수선' 신고를 해야만 건축법상의 위반이 안됩니다. 여기서 신중하게 보아야 할 점은 해체의 절차가 있냐, 증설이 있냐 없냐에 따라 '대수선'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대법원 사례의 경우는 ‘다가구주택 공사과정에서 해체한 개별 가구의 거실, 안방, 욕실 등의 경계벽 등이 내력벽인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1년 3월 10일 선고 2010두23316 판결 참조)’라고 하여 '대수선'의 기준을 명백하게 하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수선'과 관련된 건축법 위반 취소소송이 대법원까지 상고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 하급심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급심에서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칸만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수선행위가 「건축법」에서 정한 ’대수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해체없는 행위의 '대수선' 행위는 '대수선' 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참조하여 보면 해체작업이 없는 공사의 경우 연장 및 보강의 작업은 별도의 '대수선' 신고 및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앞으로 자신의 주택이나 매수한 주택의 '대수선'일 경우 이 점을 잘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작성 글이니 이 점 참고하시어 위반주택기재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원드립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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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비즈니스모델이란 무엇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비즈니스모델이란 무엇인가? 비즈니스모델이란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에게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는 기준과 방법입니다. 비즈니스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목표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사업아이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얻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많은 창업팀들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제품을 원하지 않는 고객, 즉 우월성만 집중하는 오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낼 목표 고객을 잘 발굴하고,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와 요구사항에 집중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무엇보다도 기존 대체재 및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렉산더 오스터왈더는 기존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 오던 방법을 떠나 좀 더 적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수익창출 원리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잇는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캠버스 (BMC) 를 제시하였습니다. BMC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9가지 영역으로 첫 번째로는 고객군, 두 번째로는 가치제안, 그다음으로는 채널, 고객관계관리, 매출흐름, 핵심자원, 핵심활동, 핵심파트너, 비용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군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고객 중에 당장 사용할 만큼 절박한 고객이 누구인지를 고민합니다. 그 고객은 나이, 성별, 거주지역, 소득수준을 포함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가치제안은 고객군에서 정의한 핵심 고객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대체재 및 경쟁사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영역입니다. 채널은 고민한 가치제안을 고객들에게 어떤 채널로 전달할지에 대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모바일 앱,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채널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한 목표고객이 기존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찾고 구매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신청하다가 여행컨텐츠를 보면서 여행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여행 상품을 검색하고, 검색된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고객들이 정리한 블로그 후기에서 판단한 후에 구매는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구매한 이후에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는 어떠한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고객관계관리는 채널에서 가치를 접한 잠재 고객을 어떻게 구매 고객으로 만들게 할 것인지, 어떻게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여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영역입니다. 매출흐름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가격체계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가격체계로는 하드워드 제품은 판매, 렌탈ㆍ대여, 컨설팅서비스, 광고 등이 있으며 웹ㆍ모바일제품은 판매, 구독방식, 컨설팅서비스, 광고, 프리미엄 모델, 데이터, 이메일DB 등이 있습니다. 핵심자원은 가치제안 및 채널, 고객관계관리, 매출흐름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창업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할의 사람은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마케터가 있으며 그 외에도 사무실과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본금 등이 있습니다. 핵심할동은 핵심자원을 가지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앱개발, 제품개발, 고객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들이 핵심활동으로 정의 될 수 있습니다. 핵심파트너는 핵심자원으로 확보하기에는 중요도가 낮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파트너로부터 핵심자원을 확보하는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팀이 모든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핵심파트너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또한, 어렵고 불투명한 환경에서 파트너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리스크를 줄 일 수 있고 정부의 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트너십을 맺는데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충돌을 포함하여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질 때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파트너십을 맺을 때 협상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흐름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자원, 핵심활동, 핵심파트너를 준비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1년치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서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업기업이 실패하는 요인 중 첫째가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모델 설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타겟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며,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비즈니스모델> 내용을 참조함.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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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행정처분의 근거사 (동네분의 먼사)[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규율,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부하는 결정이라고 통상적인 사전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며,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적용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적발된 회사에 대한 환경오염 사건을 들 수 있고 환경부가 해당 회사에게 행정 처분을 내려서 환경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 처분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된 법적 근거는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의 참고사항으로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 등의 의미에 대해서 “처분 등 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위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적 법집행 행위로서 개인이든 단체에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킨다’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적시하여 이 위법 사실이 관련법령에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위반하였고, 법령에서 위반규정을 명확하게 적용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OO을 위반하였다는 직접적 사실없이 ‘OO을 위반함을 의심하여 처분을 한다.’라고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사항은 명백하게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사실이 충족이 안되어 추후 ‘항고쟁송’ 절차를 통해 지방자치가 행한 행정처분이 무효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속력을 가진 행정처분이 행정처분을 위한 근거 사실이 직접적인 위반사실이 아닌 추정적 근거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행정절차법과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서 2002년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항이 현재까지 변동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당시의 대법원이 판단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년 7월 9일 선고 2001두10684 판결 참조) 위의 대법원 판시에 따라 통상적인 행정적인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있었던 위법사실(적시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법사실이 어떠한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라는 기준을 적용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도 불법 건축물의 민원 및 신고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처분이 상당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우리 사무실 또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지고 문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이 적법한 처분의 사실을 가지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생각하셔서 처분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처분의 근거 사실이 명확한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본인과 상관없는 사실 또는 추정적 사실이라면 충분하게 의견제출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다고 필자는 판단하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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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㊸ 열정 여제자 아우에른함머 3[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차르트 이야기㊸ 열정 여제자 아우에른함머 3 느리지만 쉬지 않고 변화해 온 여성의 사회적 지위 세상은 세 살 버릇 여든 가듯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높이 올려 과거의 시간들을 조감(鳥瞰)해 보면 아직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세상은 분명히 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얼마나 변했을까?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도 쉽게 변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결코 없었다. 변화에는 언제나 매우 강력한 현실적 저항이 따라다녔다.. 18세기 후반의 유럽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 인간에게는 이성(理性)이 우선이며, 이성이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남성들의 경우에만 적용될 뿐 자연과 여성의 이성은 남성에 종속되는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는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조차도 ‘인간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을 통해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향유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인간의 신념을 강조하였지만, 이것을 여성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다.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고집하고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였다. 이로 인해 루소는 여성의 종속을 고착화하였다는 남녀평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 루소의 여성교육 필요성 선언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도 루소는 “여성은 성(性)에 있어서만 남성과 다를 뿐이지 종(種)에 있어서는 동등한 인간이다.”라고 규정하고, “성적(性的)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동등하므로 여성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특성에 맞추어 여성만의 독자적인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선언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제도의 제정은 유럽에 널리 유포되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테레지아 여제가 1770년대 후반부터 실시한 여아교육에 대한 교육개혁의 시작과 테레지아가 사망하기 직전인 1780년에 아동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500여개에 이른 것도 계몽주의 사상의 확대로 얻게 된 교육제도 변화의 하나였다. 프랑스 여성들의 ‘살롱 문화’ 유럽 사회에서 계몽주의 사조의 확산은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여성의 역할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는 상류층 여성(madame)들의 주도로 살롱(salon) 문화가 형성되어 계몽주의 사상이 무르익는 마당이 되었다. 남녀가 출입할 수 있는 살롱의 분위기는 여성들이 주도하였고, 살롱 문화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학문 수준은 남성들과 대등하였다. 프랑스에서 시민계급 여성들이 이룩한 ‘살롱 문화’의 성공은 비록 일부였지만 개별적인 여성들이 여러 영역으로 전문화되어 계몽 시기의 진보적 작가들을 후원하고 보호하였다. 그러나, 살롱에서의 여성의 학문 분야는 교양과 취미의 분야를 벗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공식적인 가치와 지위를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당시 프랑스 여성들도 자유와 평등의 지위를 실현할 수 없었다. 18세기가 다가도록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지속되었고 이러한 상황의 탈피를 위해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자세로 혁명에 적극인 협조와 지지를 수행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쉽게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경우도 이러한데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분위기와 그러한 환경에서의 아우에른함머의 음악활동 상황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아우에른함머의 도전과 영역 확대 아우에른함머가 1786년에 전격적인 결혼을 실행하자 모차르트를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에게 아쉬움과 함께 연민의 시선을 보냈다. 그간의 열정적인 음악활동과 재능에 대한 단절이 안타깝기 때문이었다. 1786년 12월 13일에 큰 딸 마리안네 클라라가 태어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 1788년 8월 15일에는 둘째 딸 마리안네 바바라 클라라를 출산했다. 결혼과 두 번에 걸친 출산에도 불구하고 아우에른함머는 음악을 향한 몸부림을 다시 시작하였다. 새롭게 출발하는 그녀의 행보는 더욱 진보적이었다.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야하는 관습을 타파하고 자신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며 ‘아우에른함머’로 활동을 전개했다. 1793년부터 1813년까지 매년 대형 아카데미 음악회(Great Musical Academy)를 기획하여 개최하였다. 또한, 빠지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작곡하거나 편곡한 곡으로 연주자로 출연했다. 모차르트는 1782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791년까지 10년 동안 자신의 모든 소나타sonata와 아리에타arietta(소규모의 아리아)를 아르타리아(Artaria) 출판사에 공급하는 전체 과정을 아우에른함머에게 맡겼다. 이 임무는 악보와 원고에 대한 전반적인 교열과 감수가 포함된 작업이었다. 이것은 아우에른함머의 인격과 총괄적인 음악적 지식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다. 작곡가이자 음악기획자 그리고 피아노 비르투오소Virtuoso 아우에른함머는 작곡가이자 음악기획자 그리고 피아노 비르투오소Virtuoso였다. 비르투오소는 출중한 실력과 지식을 갖춘 예술가를 뜻하는 말이다. 그녀는 빈곤한 삶과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도 시대의 저항을 뛰어넘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진보적인 활동으로 삶을 채워간 음악가이다. 그녀가 남긴 수많은 곡 중에서 현재 ‘헝가리 주제에 의한 6곡의 변주’가 유일하게 온전한 상태로 출판되어 남아있다. 다음은 피아니스트 주디스 파이퍼 Judith Pfeiffer가 연주하는 ‘아우레른함머의 헝가리 주제에 의한 6개의 변주곡’이다. 아우레른함머의 헝가리 주제에 의한 6개의 변주곡 Josepha Barbara von Auernhammer - 6 Variations sur un Theme Hongrois 1.Theme 2.Variation 1 3.Variation 2 4.Variation 3 5.Variation 4 6.Variation 5 7.Variation 6 https://youtu.be/wx-QqdnSjQY?si=BAgvtffCkMbqFJ4x 주디스 파이퍼 Judith Pfeiffer 피아노 연주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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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훌륭한 디시전메이킹이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훌륭한 디시전메이킹이란? 디시전메이킹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선택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 그간 살아오면서 많은 의사결정을 해 왔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선택하는 의사결정,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대학졸업 후 직장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인생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30대에는 무언가 빨리 이루어야지 하는 생각에 준비가 부족한데도 조급하게 창업하여 실패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20대 후반에는 어릴 적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고 3개월만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삶의 방향이 변하기도 합니다. 디시전메이킹(2011년)의 저자(이형규)는 휼륭한 디지전메이킹이란 '후회없는 결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디시전메이킹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후회없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의사결정의 단계는 몰입-소통-통찰-결단의 4단계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몰입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이며, 그 과정에 푹 빠져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인가 하나에 미친 듯이 빠져 있고, 새로운 키워드를 발견하기 위해 또는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온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몰입의 단계입니다. 몰입을 통해 순도 100퍼센트의 자신을 만나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평생의 꿈과 자신만의 간절한 소망을 스케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은 몰입 단계에서 모색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이며, 나를 도와 줄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할 수단과 자원을 확보ㆍ가동하는 전략적 과정입니다. 또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대안이 미칠 파장에 대해 미리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민의 주체인 스스로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해 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통찰은 몰입과 소통을 통해 개발한 대안을 평가하고, 시야를 넓게 그리고 멀리 둘러보는 단계입니다.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며 결단에 앞서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함정은 고정관념, 섣부른 예측, 타이밍을 놓치는 실수,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결단은 판단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이며, 판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시발점입니다. 또한, 판단을 완성하는 단계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꿈을 향해 한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혼란을 다스리고, 신념과 목표를 뚜렷이 하며, 기회와 타이밍을 고려해서 액션플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최선의 판단을 하고 싶다면, 몰입-소통-통찰-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의사결정을 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판단의 순간은 즐거움을 넘어선 고통이며 피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판단의 순간 좀 더 담대하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필자는 후회가 있는 결정을 많이 해서 인지, 이제는 후회없는 결정을 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디지전메이킹, 2011, 메디치출판, 이형규 저자 특강> 내용을 인용함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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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시네하우스 '데미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프랑스 감독 루이말의 유작인 영화 ‘데미지(1994)’ 쥴리엣 비노쉬, 제레미 아이언스가 출연했다. 루이말 감독의 문제적 명작 ‘데미지’ 무삭제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이 한국에서 재개봉 되었고 현재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데미지’ 칼럼을 쓰려고 준비하다 문득 필자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라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다. 아들의 (약혼녀)여자와 광란의 사랑에 빠져버린(제러미 아이언스)아버지, 키엘로브스키의 영화‘블루’출연 후 세계적 배우로 거듭난 줄리엣 비노쉬, 시아버지 될 남자와 전라 노출을 감행하며 노출씬을 찍었던 아름다웠던 비노쉬. 섹스씬 수위도 충격적으로 적나라했다. 유럽 개봉 당시에도 떠들썩 했는데 1994년 당시 한국사회에 던진 문화적 충격은 상당 했었다. 그때 ‘데미지’를 한국에 수입 하고자 했던 배급사가 파리에서 당시 서울에 있던 필자에게 전화를 했다. ‘데미지’ 한국배급 계약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필자의 의견을 전화상으로 물어왔다. 루이말 감독을 사랑했던 필자의 뻔한 대답, 당연히, 무조건 수입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스토리와 섹스씬 수위가 엄청나다 하던데 상영 허가, 즉 심의는 어쩔지 모르겠다고 했다. 프랑스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거장 가운데 한 명이었던 루이 말 감독. 데뷔작 ‘사형대의 엘리베이터’는 너무나 프랑스적인 스릴러 영화였다. 영화감독 루이말과 재즈뮤지션 마일드 데이비스 당시 두 천재가 만나 만든 걸작영화라는 호평을 들었다. 마일드 데이비스의 유일한 영화음악으로 지금도 재즈광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그 멋진 영화를 만든 루이말 감독의 영화를 기필코 한국개봉 하고픈 필자의 열망이 배급사에 전달이 됐던지, 마지막 지원군의 검증을 거친 후 계약하자고 했다. 배급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충무로 단성사이던 걸로 기억되는)상영관을 한 관 빌려 특별시사, 비밀 시사회를 열었다. 필자와 당시 막강 파워맨이었던 모일간지 문화부 부장, 단 두 사람만이 이른 아침 극장에 들어가 ‘데미지’를 봤다. 영화는 충격이었고 아름다웠다. 필자의 견해, 그래서 뭐? 상영 못할게 뭔데? 왜 이 영화를 유럽 친구들은 보는데 한국 사람은 못봐야하지? 하지만 필자의 의견이 뭐 중요했겠는가. 거물급 기자였던 (든든한 지원군이 되주십사 하고)문화부장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시사회였다. 필자와 그 부장님은 극장에서 나오자마자 한 숨과 함께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부장님 어떠세요? (필자를 아껴주었던)그 부장님은 두어모금 담배를 뱉어낸 후 말했다. 그런데 심의가 떨어지겠냐? 와우, 세긴 세다. (예비)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저렇게 떡을 쳐대니...... 당시 그 부장님은 가장 진보적인 언론인이었다. 지금 계약해라 마라 말은 못하겠고, 천행으로 심의 떨어지면 우리 신문에서 제대로 세게 밀게! 배급사는 도박하는 심정으로 파리에서 ‘데미지’상영 판권을 샀고...... 한국에서는 상영불가 심의가 떨어졌다. 그리고 영화 필름은 2년 동안이나 창고에 방치 되어 있다가. 본인 영화의 한국 개봉을 위해 루이말 감독이 한국에 와서 여론을 조성하고 관계기관을 설득한 후에 상영 심의가 나왔다. (뭐, 다른 요소도 있었지만) 감독의 노력 덕분에 ‘데미지’는 한국에서 상영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를 어쩌면 이렇듯 잊고 있었단 말인가? 영화‘데미지’를 소개하려고 글을 시작했었는데 ‘데미지’와 필자가 이런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반갑고 행복했던 기억이다. 영화 ‘데미지’는 독자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90년대와 2020년대 현재, 우리들의 감성이 얼마나 변했는지 느껴 보길 권해본다. 3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감성은 훨씬 독하디 독해져서 에게...... 이런 걸 가지고 상영불가야...... 라고 생각들 하지 않을 까 싶다. 필자가 이번 칼럼을 ‘데미지’로 선택한 이유는 이 영화가 젊은 날의 내 감수성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필자의 세 번째 영화 ‘세상끝의 사랑’은 영화 ‘데미지’처럼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사랑 이야기다.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로 미술사를 가르치는 자영(한은정)은 오늘도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강의을 한다. 어둠의 강의실 찰칵 찰칵 돌아가는 슬라이드 불빛, 수업이 끝나고 불이 들어오자 적나라하게 자영의 얼굴이 드러난다. 구타 당한 흔적 즉 얼굴의 멍자국을 가리기에는 짙은 선글라스로도 작았다.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였던 자영의 남편은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접고 집에 틀어 박혀 끊임없이 술을 마신다. 알콜중독에 심한 의처증으로 툭하면 아내를 구타하다, 증세가 중증으로 치달아 이제 딸인 유진(공예지)까지 폭력이 이어진다. 얼굴에 멍이 들어 강단에 서는 자영, 결국 가정사가 걸림돌이 되어 전임교수 임용에서 후배에게 밀리는 자영. 필자의 영화 ‘세상끝의 사랑’의 전반부이다. 끔직한 사건사고 후, 결국 남편은 죽고 살아남은 엄마 자영과 딸 유진. 그리고 3년 후....... 자영은 마침내 미술사 전임교수가 되고, 유진은 대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 다가오는 한 사내 동아(조동혁). 엄마 자영은 새로운 남자 동아와 결혼을 하고 딸 유진과 함께 셋이 행복한 삶을 꾸린다. 하지만...... 저예산 인디 영화였던 ‘세상끝의 사랑’ 은 루이말의 ‘데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태어난 영화다. 치명적인 만남, 불가항력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그 선을 넘어버린 관계들, 불륜, 그것도 치명적인...... 딸 유진이 새 아빠 동아에게 외친다. “비겁하게 모른 척 하지마세요, 우리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어떻게 아니라고 해! 우리가 애써 회피하고 눈감아서 그렇지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인간은 기도하는 수 밖에 없다. ‘데미지’같은 모든 것을 파괴 해버리는 치명적 사랑이 찾아오지 않기를. 한 남자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엄아와 딸이 처절하게 싸워야하는 ‘세상끝의 사랑’의 주인공들처럼 그런 사랑이 우리에겐 찾아오지 않기를...... ‘세상끝의 사랑’엄마 자영이 남편 동아를 가리키며 딸 유진에게 울부짖는다. ”저 남자는 내 남편이야, 네 남자는 따로 구해!" 불행히도 이런 상황이, 저런 사랑이 찾아오면 우리 인간의 해결책은...... 죽음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독하고 징한 사랑의 바이러스, 마스크 꼭꼭 챙기고 때되면 백신도 맞아가며 미리미리 예방하고 조심들 합시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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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문화ㆍ예술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문화도시의 방향[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문화ㆍ예술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문화도시의 방향 문화도시 정책의 흐름 문화도시 프로젝트의 과정을 보면 1985년 그리스 유럽문화도시, 1998년 미주문화도시, 2000년 아랍문화수도, 2002 캐나다창의도시네트워크 등으로 진행하면서 '유럽문화수도'로 변경되고 계속 이어져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후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고 우리나라 또한, 2004 광주문화중심도시, 부산영상도시, 전주전통도시, 경주역사, 백제문화도시 등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정체성을 담아낸 문화도시의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의 문화도시 정책에서는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공간 조성, 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여 도시 브랜드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주에 문화ㆍ예술의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지만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핵심과제인 문화ㆍ예술공간, 예술기관 및 단체 활성화, 지역브랜드 문화ㆍ예술상품 등을 기획설계할 예술기획자 등 전문인력 인프라는 열악한 현실이다.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공주문화콘텐츠연합회 학술대회 지난달 서울과 공주 두 지역에서 문화도시 관련 문화ㆍ예술포럼이 거의 동시에 개최되었다. 하나는 DDP에서 개최된 한국문화경제학회와 한국예술경영학회가 주최하는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 예술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미래 정책방향' 이었고 또다른 하나는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개최된 문화콘텐츠학회연합회와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한 '문화도시 출구전략 모색' 학술대회였다. 서울국제포럼에서 크리에이티브잉글랜드 초대 의장을 지낸 존 뉴비긴은 시민을 위한 도시 문화전략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라는 의제에 대하여 세계가 도시화되면서 예술과 문화를 통해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전략들이 모색되고 있고, 도시 정책의 주체들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하고 고유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동시에 외부로보터 방문객과 투자자들을 끌어올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서울시립대 서우석 교수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등은 서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아산대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박송아 교수는 독일의 경제도시이자 문화ㆍ예술도시인 프랑크푸르트의 도시 문화ㆍ예술 아카이빙 자료를 소개하였고, 서울을 예술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미래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공주아트센터고마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필자의 역할은 이승권 교수의 문화도시 지속가능성과 발전모델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이었다. 이승권 교수는 에든버러대학교 비어 고든차일드 교수의 도시이론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도시개발 방식이 인본주의가 아닌 경제와 산업중심의 중상주의 정책중심으로 진행됨을 우려하였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방식을 강조하였다. 공주 문화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백제문화벨트 구축방안에 대한 이웅규 교수는 공주문화도시의 외연을 확대하고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도시 정체성을 활용하여 백제의 시작인 천안의 온조왕 유적지와 연계하고, 백제문화 플랫폼 구축으로 백제문화벨트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정운찬 전 총리의 기조연설은 매우 심플하면서도 통찰력있는 거대담론이었다. 그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가는 열쇠는 정부와 지방의 ‘동반성장’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래지향적문화도시의 방향: 문화ㆍ예술, 다양성, 혁신, 관용의 사회 한편, 필자는 지난 2022 제주포럼에서도 문화도시 섹션이 있었고, 당시 루이지사코 OECD 문화정책자문관은 미래 문화도시의 방향은 도시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도시 브랜드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의 창의성, 지방 거버넌스의 우수함, 매력적인 외부역량, 네트워킹 등 12개의 핵심요소를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필자는 문화도시 서귀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3가지로 요약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할수 있는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지속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행정에서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브랜드 문화ㆍ예술상품' 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이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별도의 전문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2022 제주포럼과 2024 공주포럼에서 토론자 역할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핵심은 향후 미래지향적 문화도시의 목표는 행복하고 잘 사는 도시이다. 특히, 사사키 마아유키가 강조한 문화ㆍ예술창조도시,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와 제이콥스의 창조계급론 등에서 행복한 도시의 핵심은 문화ㆍ예술, 다양성, 혁신, 관용의 사회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하여 미래지향적 제주형 문화도시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론을 본다면 '고유하고 독특한 제주 역사문화콘텐츠와 다양한 문화ㆍ예술을 접목한 지역브랜드 문화ㆍ예술상품 기획육성'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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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장기수선충당금’ 소개[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장기수선충당금' 소개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을 들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실거주하는 세입자가 납부하며 이사 나갈 때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 분명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임에도 이를 모르고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오늘은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8호, 동법 제30조 제1항 참조) ‘장기수선충담금’은 소유자가 매달 내야하는 돈으로 세입자가 매월 소유자로부터 부과된 ‘장기수선충담금’을 받아 납부 할 수가 없어 편의상 세입자가 매월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사용수익계약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8항)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적립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법령에서는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③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참조) 통상적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임차인) 부분에서 보면, 임대인과의 계약을 통해서 사용수익계약(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는 사용수익계약 이후 임차건물을 점유한 시기부터 발생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약 종기까지 납부한 금액을 소유자(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임대인과 계약을 한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전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을 지불 한 경우가 있어 추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시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다툼의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법률 오해해석 또는 법률규정의 미인지로 인해 “자기는 살지도 않는데, 왜 자신(소유자)이 장기수선충당금 왜 줘야하냐?” 라고 반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먼저 상기에서 제시한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여 청구를 해보신 후 그래도 소유자(임대인)가 불통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다음과 같이 절차를 진행하셔서 금전을 돌려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는 10년까지 가능하며, 첫 번째 임차건물의 관리단 또는 관리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자를 상대로하여 지금명령신청 또는 소를 제기하실 경우 거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법률규정에 의한 청구이므로 세입자는 문제없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전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작게는 수만 원에서 크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는 경우기 많기 때문에 임대차 사용수익기간이 수년에 이르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된 경우도 많아 이 글을 보시고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임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여 손해가 발생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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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㊷ 열정 여제자 아우에른함머 2[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차르트 이야기㊷ 열정 여제자 아우에른함머 2 막시밀리안 슈타들러(Maximilian Johann Karl Dominik Stadler, 1748~1833) 모차르트와 그의 열정 여제자 아우에른함머의 음악에 대한 행보는 오스트리아의 음악가이자 베네딕도 수도회의 사제였던 막시밀리안 슈타들러와 그의 자서전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슈타들러는 18세기와 19세기 초 빈(Wien) 음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슈타들러는 1748년에 멜크(Melk) 시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베네딕도 수도회 멜크 수도원에서 첫 음악교육을 받았다. 1758년(10살)부터는 삼촌이 수도자로 있는 시토수도원에 입학하여 클라비코드와 오르간을 배웠다. 오스트리아 최초의 음악저널이었던 ‘빈 음악신문(The Wiener Allgemeine Musical Zeitung)’에는 체코 출신의 작곡가이자 음악교사였던 코제루크(Leopold Anton Koželuch, 1747~1818)에게 피아노를 배웠다는 기록이 있다. 슈타들러는 1766년(18살)에 멜크 수도원에 들어가 1767년에 서원을 하고 1772년에 사제로 서품되었다. 훌륭한 음악가의 자질을 키워가던 슈타들러는 멜크 신학교의 교수로서 신학과장을 역임하고, 1786년부터 수도원장을 맡았지만 요제프2세 황제의 허가 거부로 시토회의 수도원으로 옮겼다가 린츠(Linz)로 갔다. 린츠 주교의 배려로 빈으로 간 슈타들러는 모차르트를 비롯한 빈의 음악가들과 함께 음악활동에 전념하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은 물론 프란츠 슈베르트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의 자서전에는 당신 빈의 음악계에 관한 상황이 자주 묘사되어 있다. 특히 모차르트와 아우에른함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작곡가이며 음악학자로 명성을 떨친 슈타들러는 그의 자서전에서, “모차르트가 빈으로 와 여섯 곡의 클라비어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Sonata for Klavier & Violin K.296, K.376-K380)를 아르타리아 출판사에서 제작하여 그 소나타들을 아우에른함머에게 헌정하였습니다. 그 무렵에 나는 그들의 연습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르타리아는 첫 인쇄본을 가지고 왔고, 아우에른함머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모차르트는 바이올린 대신 그 옆에 놓여있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나는 스승와 제자인 두 사람의 연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훌륭한 연주는 처음이었습니다.” 라고 적었다. 모차르트가 요제파 아우에른함머에게 여섯 곡의 소나타를 헌정한 시기는 1782년 6월이었다. 슈타들러는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글을 썼다. 특히 모차르트 레퀴엠(진혼곡)의 진위성에 대한 입증과 변호에 큰 역할을 하였다.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No.17, C Major K.296 Mozart: Violin Sonata No.17, C Major K.296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연주 1999년 7월 30일 부산문화회관 https://youtu.be/NtrHF78F4AY?si=MhWCVDROFFR_dQp2 여기를 누르세요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376 1악장 Mozart: Violin Sonata K.376 mvt.1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연주 2020년 1월 31일 서울아트센터 IBK홀 https://youtu.be/018hsiYMG5s?si=vhkF8G9Ptv4x1BlQ 여기를 누르세요 아르타리아(Carlo Artaria, 1747~1808)와 아르타리아 출판사(Artaria & Co) 아르타리아 출판사(Artaria & Co)는 이탈리아 사람 아르타리아(Carlo Artaria, 1747~1808)가 1770년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였던 빈에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미술과 지도(地圖)를 주로 출판하였으나, 1778년부터 음악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였다. 역사상 중요한 초기 사업은 요제프 하이든과의 협력으로 하이든의 작품 300여 곡을 출판하여 판매한 일이었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곡(Op.33)으로 시작된 아르타리아 출판사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까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출판사로 성장하였다. 하이든의 작품 가치는 아르타리아가 최고의 출판사로 발전하여 고전음악 시대의 모든 주요기업들과 연결이 되었고, 루이지 보케리니(Luigi Boccherini, 1743~1805)와 모차르트 같은 매우 중요한 클래식 작곡가들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 1793년부터 아르타리아는 베토벤의 초기작품들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을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1803년, 아르타리아는 베토벤의 현악 5중주곡의 출판권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 법정 소송은 180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에도 아르타리아는 1819년에 베토벤의 함머 클라이버 소나타(Hammer klavier Sonata)를 출판했다. 1826년에는 베토벤의 현악4중주곡(No.13 B장조 Op.130)을 편곡하여 대푸가를 위한 네 손을 위한 피아노곡(Grosse Fuge, Bb Major Op.134)을 출판하였다. 아르타리아와 베토벤의 분쟁은 음악사에서 초기 저작권법의 확립과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결정에 도움을 준 역할로 평가하고 있다. 아우레른함머의 열정적인 활동과 모차르트의 지속적인 지원 1782년, 모차르트가 아우에른함머에게 여섯 곡의 소나타를 헌정하고 함께 귀족들의 집을 방문하며 레슨과 연주회를 열어가던 중에 아우에른함머의 아버지 요한 미햐엘 아우에른함머가 갑자기 사망하였다. 요제파 아우에른함머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모차르트는 자신이 하숙하였던 발트슈테텐 남작부인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아우에른함머가 머물며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졸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 아우에른함머의 심리적ㆍ경제적 곤란은 매우 심각했다. 부풀었던 파리 계획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열정과 집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1782년 11월 3일에 캐른트너토르 극장(Kärntnertortheater)에서 예정된 아카데미 연주회를 스스로 기획하여 준비하는 것을 지켜 본 모차르트는 신부인 콘스탄체와 잘츠부르크를 방문하기로 한 계획을 연기하면서까지 음악회 헙연을 진행하였다. 아우에른함머의 추진력은 대단했다. 1784년 10월31일과 1785년 2월 24일의 아카데미 연주회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였다. 물론 모차르트도 제자를 위해 모든 음악회에 빠짐없이 협연을 도와주며 우정과 음악적 협력을 다했다. 1786년 5월 23일, 시대의 편견과 사회의 여성 차별을 넘어 파리로 진출하여 마음껏 공부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음악만을 위해 살기로 굳게 다짐했던 요제파 아우에른함머는 자신보다 일곱 살 연상인 빈의 치안판사 요한 베세니히(Johann Bessenlg, 1752~1834)와 결혼하였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