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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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제주 도립무용단과 전통문화 통한 국제교류: UAE 샤르자 제주도립무용단[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제주도, UAE 샤르자, 두바이 경제사절단 파견 중동시장 개척 제주도는 1985년 창단된 당시 제주시립교향악단을 시작으로 현재 제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서귀포관악단과 서귀포합창단 4개 단체와, 1990년 창단된 도립무용단이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소속으로 운영 중이다. 총 270여 명으로 그 규모가 다른 지방의 지자체 중에서는 작지 않은 인원과 예산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중에서도 도립무용단은 1990년에 창단되어 매해 마다 3.1절기념식, 4.3희생자추념식, 탐라문화제에 특별 출연하는 등 제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예술단으로, 이 외에도 2023년에는 외교부 주최, 한국-핀란드 수교 50주년 기념공연(헬싱키, 탐페레), 미국 한ㆍ미 문화의밤(샌안토니오) 공연 및 교민 무용교육, 강원도립무용단 교류공연 등 제주를 포함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도 그 명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전문 무용단이다. 제주도립무용단의 활약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아랍에미리트 도시 ‘샤르자’에서 열린 ‘제21회 샤르자 문화유산의 날’ 행사에 주빈으로 초청받고 제주전통 무용공연은 물론이고 제주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다하였다. 이 외에도,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하여 주요 행정부 실ㆍ국장은 물론이고, 제주북촌리 어촌계 해녀, 놀이패 한라산, 제주 두루나눔 등이 참석해 제주의 예술과 문화를 알렸다. 한편, 샤르자 투자유치사무소가 23일 오후 주최한 ‘제주-샤르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 세일즈맨’으로 나서 제주기업들을 소개했으며 제주기업, 경제인들은 샤르자 측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립무용단, 중동에 제주무용 위상을 선보이다 이번 제주도립무용단의 해외공연은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에서 개최된 ‘제21회 샤르자 문화의날’에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초청된 가운데 총 6회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에서 준비한 ‘제주의 춤과 혼’은 지난 30여 년간 세계 각지에서 선보인 춤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제주형 브랜드 무용공연으로, 전통 한국무용뿐만 아니라 제주해녀와 배비장전 등 다양한 테마와 스토리로 구성된 ▲태평성대, ▲진쇠춤, ▲어부도화무, ▲탐라풍악, ▲붉은 바람 속으로, ▲한량무, ▲애랑가, ▲섬의 몸짓, ▲비상, ▲채상소고춤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매일 다른 조합으로 위 9가지 작품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매번 새로운 공연을 제공했다. 이는 관객들에게 제주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첫 날 온 관객이 두 번째날, 세 번째 날에도 오게 되는 호응을 얻었다. 고유한 지역문화와 다양한 예술 통한 외교 이번 이벤트는 제주도립무용단과 제주의 전통문화 교류는 물론이고, 문화ㆍ예술을 통한 양국의 협력을 다지는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였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와 실무교류 협약을 맺으며 중동 지역과의 본격적인 지방외교가 시작되었고, 이번 협약으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추진을 더욱 확대해 나갈 중동 진출의 계기가 된점이다. 또한, 향후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ㆍ산업, 미래ㆍ신산업, 문화ㆍ예술ㆍ교육, 경제ㆍ통상 분야에서 실무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금번 이벤트의 성과와 의의를 본다면, 지방의 공립 무용단과 전통 문화를 활용한 수준높은 정치ㆍ외교와 손에 잡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파워와 미래 지향적 교류를 담보하는 매력적인 분야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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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도로점용공사업자의 책임[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평소 한 목적지를 주기적으로 이동할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자주가는 이동코스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교통량 및 사고유발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되고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씩 이러한 길을 가더라도 게릴라성 공사로 인해 불편을 느끼시거나 우회를 하던 중 사고발생으로 인해 손해보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리는 상황으로 정신적ㆍ심리적 궁핍함을 느끼는 사항을 종종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앞선 설명에도 나오 듯 자신이 항상 다니던 길에 발생된 게릴라 성 공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즉 사도가 아닌 도로('도로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도로)에서 '도로법' 제61조 제1항의 행위, 도로에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라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경기권 등의 과밀억제권 지역에서는 시ㆍ군ㆍ구별 조례로 규정하여 20일 이상 기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자는 ‘도로점용공사업자’로 특정하여 허가신청 및 안전조치를 강구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일 이하의 ‘도로점용공사’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 역할만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하여 도로 점용 공사에 대한 규정을 재정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의 경우는 시ㆍ도 및 시ㆍ군 자체에 ‘도로점용공사업’에 대한 조례를 미지정하여 조례가 아닌 '도로법' 법령 자체를 적용해야 합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법'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도로점용공사 신청자가 해야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의무사항으로는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5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②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支障物)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라고 규정하고 아울러,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닌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룔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 보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자는 그 공사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에 대해서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조치 없이 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경우 사고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공사업자를 상대로하여 발생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자식이 사준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자신이 다니던 이동코스에 위치한 도로에서의 도로점용 공사로 인해 수백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되어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 주신 의뢰사항에 대해서 해당 도로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도로점용 공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의 차량수리비 지급으로 원만하게 해결 한 사항이 있어 이 컬럼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위 사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될 경우 이 점을 참조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블랙박스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피해와 원인의 연관을 주장하기 쉽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차량별로 성능좋은 블랙박스가 있어 블랙박스 영상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업체의 안전대책 미강구 사항을 주장하기가 쉬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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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이제 '가상자산' 시대 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이제 '가상자산' 시대 인가? 투자란 확정된 이자율의 보장을 받는 저축과 달리 투자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수반된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리스크가 수반되는 투자의 경우는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서부터 리스크를 분산하고 관리하는 방법 및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및 활용방법 투자계획 수립 등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투자가치가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가지길 원해야 한다. 넷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없어지지 않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투자가치가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금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가치로 인정 받고 있는 가상자산은 컴퓨터 등의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집니다. 처음 등장 했을 때는 암호화폐ㆍ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대신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들을 살펴보면 2009년 비트코인 개발을 시작으로 2024년 3월까지 무려 9,300여 개에 이르는 가상자산이 개발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이더리움, 바이낸스코인,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카르다노, 아발란체, 시바이누 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자산으로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분마다 채굴을 통해 발행이 되는데 반감기가 있어 4년마다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캐나다출신 비탈릭 부테린이 2013년 백서를 작성하고 2014년 이더리움재단을 설립했으며, 2015년 스마트계약 기능을 부여한 이더리움을 출시 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2024년 1월 11일, 미국 중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였고, 이는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최대 금융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ETF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하였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더라도 '이더리움 현물ETF를 출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 한바 있습니다. 블랙록의 래리핑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펀드 비들(BUIDL)을 출시하고 일주일만에 2억 40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비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하는 실무자산 코인화 즉, RWA(Real World Asset) 프로젝트의 전형적인 상품입니다. 앞으로, 이더리움을 이용한 RWA사례가 많아지면 이더리움의 활용도가 많아지므로, 이더리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 채택은 이더리움 등의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이 연계되기 시작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투자 상품으로서 가상자산은 가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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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시네하우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일본 작가 다나베 세이코의 30페이지 남짓의 짧은 단편 소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2004년도 작품 이누도 잇신 감독의 멜로영화다. 작은 마작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츠네오'츠마부키 사토시'ㆍ마작카페 사람들은 근처에 자주 보이는 유모차 끌고 다니는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 중이다. 할머니의 수상한 유모차, 그 안에 돈이나, 마약이 들었을 거라는 농담들. 어느날 츠네오는 할머니가 밀고 있는 그 수상한 유모차를 보게 되고, 놀랍게도 유모차 안에는 하반신 마비의 조제 '이케와키 치즈루'가 타고 있었다. 이렇게 츠네오와 조제의 만남은 시작된다. 하반신 불구로 (혼자서는)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던 조제는 츠네오와의 만남으로 자주 세상 밖으로 외출을 하게 되고 조금씩 활기를 찾는다. 점점 조제의 일상에서 사랑으로 다가오는 츠메오, 하지만 츠네오의 사랑은 나비처럼 가볍다. 그의 사랑은 감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섹스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게임 같은 거지만 그것도 사랑이라 여기는 청년이다. 그런 츠네오의 성품을 매의 눈으로 간파한 조제의 할머니는 (결국 상처받게 될)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츠네오를 단호하게 조제로부터 밀쳐낸다. 할머니 때문에 조제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츠네오, 그러던 어느날 할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츠네오는 홀로 남겨진 조제가 걱정되어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아간다. 그렇게 두 남녀의 사랑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게 가능했던 싱그러운 젊음, 조제의 하반신 불구도 어떤 장애물이 되지 못했던 츠네오의 사랑, 조제와의 결혼을 결심한다. 결혼 허락을 위해, 친구 자동차를 빌려 조제와 함께 고향으로 향하는 츠네오. 그 여정 도중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결함을 가진 장애인 조제의 존재, 그 존재의 무거움, 삶은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현실적인 계산. 조제는 츠네오의 감정변화를 감지하고 그 여행의 목적을 수정하자고 제의한다. 결혼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이별여행으로..... 호랑이가 세상에서 젤 무서워서 든든한 남자 친구가 생겨야만 호랑이를 볼 수 있었던 조제. 든든한 남자친구! 그것은 사랑 아니겠는가! 그래서 조제는 남자 친구가 생기지 않으면 세상에 나올 마음이 없었다. 그런 조제를 세상 밖으로, 동물원 호랑이를 마주하게 해준 것은 바로 사랑, 츠메오이다. 그래서 조제에게는 사랑이, 즉 츠메오가 호랑이 보다 더 힘이 셌다. 그렇다, 츠메오는 조제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변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현명한 조제는 사랑인 츠메오에게 말한다. "언젠간 넌 날 사랑하지 않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언젠간 나도 널 사랑하지 않겠지. 그래서 우린 또다시 고독해지는 거야. 모든 게 다 그래. 이 얼마나 쿨한 말인가? 뭐가 보여? / 그냥 깜깜하기만 해, 거기가 옛날에 내가 살던 곳이야 / 어딘데? / 깊고 깊은 바닷속. 난 거기서 헤엄쳐 나왔어 / 왜? / 너랑 세상에서 가장 야한 섹스를 하려고 / 그랬구나. 조제는 바다 밑에서 살았구나 / 그곳은 빛도 소리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와. 정적만이 있을 뿐이지 / 외로웠겠다! / 별로 외롭지도 않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천천히 천천히 시간이 흐를 뿐이지. 난 두 번 다시 거기로 돌아가진 못할 거야. 언젠가 네가 사라지고 나면 난 길 잃은 조개껍데기처럼 혼자 깊은 바다 밑에서 데굴데굴 굴러다니겠지. 그것도 그런대로 나쁘진 않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그러기에 더 고독했던 영혼 조제, 그런 조제를 버리고(?) 츠네오는 떠나간다. 너무 어린 나이에 자신의 나약함, 비겁함을 알아버린, 그로인해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환멸에 사로잡혀 살아갈 츠메오(츠마부키 사토시). 그 마지막 시퀀스를 볼 때마다 필자는 눈물을 흘린다. 마지막 시퀀스의 츠메오의 독백은 압권이다. “담백한 이별이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니, 사실 단 하나뿐이었다. 내가 도망쳤다. 사랑했던 여자와 헤어지기도 하고 친구로 남기도 하지만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될 인연도 있다. 내 사랑 조제, 조제를 만날 일은 다신 없을 것이다." 츠네오가 조제를 떠나가는 마지막 스퀀스, 길거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는 츠메오, 그 젊은 청춘이 자기 환멸을 품고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영화를 보며 매번 필자가 쏟는 눈물은 조제가 아닌 츠네오를 위한 눈물이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 하지만 설사 그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사랑은 사랑이다. 사랑은 설렘으로 시작해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 결국 이별의 단계로 진행된다.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성장시킨다. 과연? 잔인하지만 그렇게라도 위안 받고 싶다. 나이는 39세, 한장서라는 친구가 있다. 뉴욕 맨허튼에 스튜디오를 두고 거기를 본거지로 세계를 떠돌며 사진작업을 했던 친구다. 그런 그가 5년 전에 뉴욕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서울 여의도에서 꽤 큰 와인바를 하고 있다. 꽤나 알려진 사진작가, 한장서. 와인바를 하면서도 간간히 연예인들, 유명 셀럽들, 굵직한 상업사진도 찍다가 이젠 접은 지 꽤 됐다. '비스트로 타임' 그의 와인바 간판이다. 와인바 경영이라는 게 꽤나 복잡한 비즈니스여서, 뉴욕에서 함께 작업했던 그의 조수 주광수를 매니저로 박아두었다. 말이 매니저지 바지사장이나 다름없었던 주광수. 열정페이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선배 한장서를 볼 때마다 으르렁, 관둔다고 협박질 했다. 사실 그럴 만도 했다. 날마다 와인바로 몰려드는 한장서의 친구들. 사람좋은 한장서는 술이 조금 들어갔다 하면 서비스 안주와 와인을 아낌없이 뿌려댔다. 좋은 와인은 귀신같이 알아서 지인들에게 인심좋게 서비스를 했다. 덕분에 와인바 '비스트로 타임'은 날마다 술꾼들로 바글바글 댔다. 연예인들, 펀드메니저들, 제벌 2세라고 떠벌이는 허당들의 축제. 에브리나잇 파티!! 빚내서 동네잔치 하냐고 한장서에게 으르렁대는 메니저 주광수. 턱시도가 잘 어울리는 한장서는 사실 서울에서 알아주는 멋쟁이었다. 영업이 시작되면 시가를 물고, 와인잔을 우아하게 한잔 두잔...... 결국엔 폭음으로 이어지는 한장서의 나날들. 술에 장사 없듯, 결국 필림이 끊겨 몽유병 환자처럼 영업시간 도중 사라지는 버릇이 생긴 한 장서. 그러던 어느날 밤 결국 한 장서는 사고를 치고 말았다. ‘모든 비용 무상! '뉴욕에서 일년살기' 파트너 구함’ 한장서가 필름이 끊긴 채 신촌에 있는 그의 모교 게시판에 떡 붙이고 온 메모였다. 그 다음날부터 미친 듯 울려대는 한장서의 핸 폰. 매니저 주광수는 갑자기 바람개비처럼 바삐 돌아가는 한장서를 유심히 살피다 결국 진실을 알게 된다. 한장서는 날마다 그렇게 바빴던 이유는 '뉴욕에서 일년살기' 지원자들을 만나고 다니느라 분주했던 것이다. 총체적 난국의 와인바 '비스트로 타임'. 하지만 주광수는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에서 한 장서를 남겨놓고 뛰어내릴 수 가 없었다. 뉴욕 맨허튼 갤러리에서 열린 한장서 작품전시회. 미디어의 높은 관심으로 성공적이었던 그 전시회장에 한 여인이 들어온다. 한눈에 봐도 맹인임을 알 수 있는, 지팡이와 검은 선글라스의 여인, 그녀의 이름은 예림이다. 작품 앞에 서 있는 검은 선글라스의 예림을 에스코트하며 사진 한 장한장 작품 설명을 해 주는 한장서. 그렇게 한장서와 예림의 사랑은 시작됐었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과 함께 변하는 사랑, 결국 앞을 못보는 예림의 장애는 (세계를 떠도는)사진작가 한장서에게 무거운 장애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디지털 방랑자였던 한 장서는 결국 예림을 떠나기로 한다.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덜어 보고자, 맹인안내견 리버를 예림 품에 안긴 후 도망치듯 주광수와 함께 뉴욕에서 서울로 돌아왔던 한장서. 하반신 장애 조제를 사랑했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츠메오와 앞을 못보는 맹인 예림을 사랑했던 '뉴욕에서 일년살기의' 한장서. 25살의 츠네오와 35살의 한장서. 이제 고백할 타임이 된 것 같다. '뉴욕에서 일년 살기'의 한장서는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10년 후 남자주인공 츠네오 인 것이다. '뉴욕에서 일년살기'는 영화 '조제 호랑이, 물고기들'에서 영감을 받아 쓴 필자의 꽤 오래된 시나리오다. 조제를 버린 츠메오의 10년 후 삶을 '뉴욕에서 일년살기' 한장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뉴욕에서 일년살기'는 팔자가 사나워서인지, 여러 제작자 투자자를 거치고 여러 배우들을 거치며 결국 아직까지 시나리오 상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세월이 변해 한 컨텐츠가 여러 장르로 변형되고 있는 현재, 시나리오 '뉴욕에서 일년살기' 는 AI 작업을 통해 웹소설 형태로 만들어 지고 있으며 웹튠을 거쳐 다시 영화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어쩌면 영원히 영화화가 못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형태의 컨텐츠로 '뉴욕에서 일년살기'를 완성해 세상에 내 놓을 예정이다. 그만큼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필자의 감성에 끼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워낙 아름다운 영화라 많은 분들이 봤겠지만 혹 못 보신 분들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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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국ㆍ공유지 불하[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것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정보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ㆍ공유지 관련 사항 중 돈이 되는 국ㆍ공유지 부동산 투자 노하우, 가격 저렴, 지불조건 유리해 인기, 재개발 국ㆍ공유지로 ‘내 집 마련’ 활용 등의 사람을 참 유혹하기 좋은 문구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광고성 문자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실제로 확인하여 보면 정작 돈이 되는 국ㆍ공유지의 소개보다는 국ㆍ공유지의 절차 및 국ㆍ공유지 매수 시 실제보다 20~30% 가 싸게 거래될 수 있다라는 실제 국ㆍ공유지 매수거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적 요소만을 제공하여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국ㆍ공유지 매수 절차가 일반 토지매수ㆍ매도 절차와 같이 취급하는 사항도 많아 국ㆍ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광고성 홍보와 소문으로 인해 필자의 사무실에 많은 문의가 있지만, 필자 사무실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필자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주시는 분들보다 투기ㆍ투자의 목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지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가 되거나, 실제 국ㆍ공유지 대부 즉 임대를 통해 생산활동을 하던 분들이 국ㆍ공유지 매수신청을 통해 국ㆍ공유지 매수 및 불하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최근 국ㆍ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의 90%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책에서도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국ㆍ공유지를 제공하는 방향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단순 단기간의 투자를 통해 국ㆍ공유지를 매입하더라도 실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보다 20% 를 싸게 구입한 토지 매매를 통해 다른 이에게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로 인해 투자ㆍ투기 효과가 없어지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그 사실적 증거라고 판단합니다. 기반시설로 사용하던 토지가 수년 또는 수십년 간 실제 사용이 일반토지로 변하고, 구거가 부분이 무너져 건축물 및 공작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등의 실제 이용 상황이 변경된다면 원상회복 등의 조치로 건축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는 등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용도폐지’ 및 ‘국ㆍ공유지 매수’ 절차를 통해 건축물 및 구조물을 보존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에 법령의 재ㆍ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국ㆍ공유지 불하 즉, 국ㆍ공유지 매수 절차는 국ㆍ공유지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합당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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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㊶ 열정 여제자 아우에른함머 1[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요제파 바바라 폰 아우에른함머(Josepha Barbara Auernhamme, 1758~1820) 모차르트는 1781년(25살), 빈(Wien)에 정착했을 때 생계를 위해 그해 여름부터 개인지도를 시작하고 귀족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레슨과 저녁 음악회를 열었다. 그때 두 명의 백작부인과 함께 레슨을 받기 시작한 요제파 바바라 아우에른함머는 오스트리아의 실업가이며 빈의 경제위원인 요한 미하엘 폰 아우에른함머(Johann Michael Auernhammer, 1719~1782)의 딸이었다. 여제자 아우에른함머가 모차르트를 비롯한 여러 이름 높은 음악가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엘리자벳 아우에른함머(Elisabeth Auernhammer, 1723~1802)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 엘리자벳은 빈의 음악가 집안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 프란츠 요제프 팀머(Franz Joseph Timmer, 1697~1731)는 평생을 궁정악단에서 일한 바이올리니스트였다. 아우에른함머는 모차르트를 만날 당시에 이미 하이든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유명 피아니스트로 활약하고 있었다. 모차르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내고 피아노외에 작곡과 음악이론도 함께 가르치며 자신의 지도로 날로 성장하는 모습에 기쁨을 느꼈다. 모차르트는 1781년부터 1785년까지 그녀를 연주파트너로 삼아 성공적인 연주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모차르트는 몇 달 후에 잘츠부르크에 있는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여제자 아우에른함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냈다. 모차르트가 아버지에게 - 빈에서, 1781년 6월 27일 …… 바로 지금, 카우니츠 후작(오스트리아의 나폴리 주재 대사)의 비서 히페 씨 댁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친절하고, 제게 참 좋은 친구입니다. 직접 저를 방문했기에 그때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제가 묵는 집에는 피아노가 두 대 있습니다. 한 대는 우아하게 치기 위한 것이고, 또 한 대는 우리가 런던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낮은 옥타브도 동시에 울리도록 조율된 오르간 비슷한 악기입니다. 저는 이 악기로 광상곡과 푸가를 쳤습니다. 거의 매일, 식사를 마친 뒤에는 요한 미하엘 아우에른함머(요제파 아우에른함마의 아버지) 씨 집으로 갑니다. 그 댁 따님은 그야말로 괴물 같습니다. 그런데 연주할 때는 황홀한 소리를 냅니다. 즐겁게 연주하지만 그녀는 ‘칸타빌레’의 아주 순수하고 경쾌한 감정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 사람은 제게 자신의 계획을(비밀이라며) 토로했습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 착실히 공부하고, 그다음에는 파리에 가서 연주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저는 아름답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못생겼죠. 3, 4백 굴덴 정도 받는 관청의 간부 따위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고, 다른 남자도 구해질 것 같지도 않네요. 그러니 이대로, 자신의 재능으로 살아가고 싶어요(그러나 결국 1786년에 그곳 공무원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제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 아우에른함머는 모차르트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음악적 재능으로 성공하기 위해 결혼도 포기하고 2, 3년을 공부한 후 음악의 주무대인 파리로 진출하여 전문음악가의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녀의 포부는 시대와 제도를 뛰어넘는 혁명적 발상이었다. 계몽주의의 흐름 속에서 진보와 혁신에 서서히 물들고 있던 모차르트는 그녀의 꿈을 지지했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과 ‘이중협주곡 K.365’ 1781년 11월 23일 빈의 파사우에르호프(Wien Passauerhof)에서 열린 하우스콘서트(House Concert)에서 모차르트는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과 ‘이중협주곡 K.365’를 연주했다. 놀라운 것은 제1피아노 파트를 아우에른함머에게 맡기고 자신은 제2피아노 파트를 연주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테크닉에 대한 인정과 연주 경력을 위한 배려였다. 연주는 언제나 성공적이었다. 추가 연주회는 1782년 1월과 5월 26까지 이어졌다.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다니엘 바렌보임’ 1940년대 초반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두 명의 살아있는 전설적인 음악가, 아르헤리치(Martha Argerich, 1941~ )와 바렌보임(Daniel Barenboim, 1942~)은 고향 친구이자 음악적 동반자다. 그들은 2014년 4월 20일에 런던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역사적인 네 손(four hand) 피아노연주회를 가졌다. 다음은 두 사람이 연주한 Mozart: Sonata for Two Piano, K.448(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연주 실황이다. Mozart: Sonata for Two Piano, K.448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 https://youtu.be/9iePyP2HOr8?si=Wj864hAESNZ08Bkh 위를 누르세요 ‘루크 유센’과 ‘아서 유센 루크 유센(Lucas Jussen, 1993~ )과 아서 유센(Arthur Jussen, 1996~ )은 네덜란드의 형제 피아노 듀오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대중 앞에서 가각 독주자로서 연주활동을 해 왔으며 자주 피아노 듀오로 함께 활동해왔다. 그들의 어머니 크리스티안 겔더(Christianne van Gelder)는 플루트 교사이고, 아버지 폴 유센(Paul Jussen)은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팀파니 연주자다. 형제는 2006년 11월 24일과 2009년 11월 30일에 네덜란드 라디오 챔버 필하모닉과 함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했다. 암스테르담 음악원에서 공부한 후 2010년 3월 12일에는 도이치 그라모폰 게젤샤프트와 녹음계약을 체결하고 현제 네덜란드 챔버 오케스트라의 상임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그들이 연주한 Mozart: Concerto for Two Pianos, K.365(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연주 실황이다. <열정 여제자 아우에른함머 2로 이어짐> Mozart: Concerto for Two Pianos, K.365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https://youtu.be/KM2WP4DztCo?si=M3MC73RlFWCt0Fay 위를 누르세요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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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상과 차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먹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목표는 차를 가지고 집에 가길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택시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고 고객이 차이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문제로 정의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창업 아이디어로 도출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이 있고, 또한 갖고 싶은 니즈와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그림을 발견했는데, 이를 갖고 싶은 이상과 목표가 있지만, 현실은 구매하기에 너무 비싼 상황이고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서 고객이 이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창업 아이디어로 도출 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 즉 문제를 고객이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 까요? 무엇보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주 발생하는지에 따라 고객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누구인지, 중요도ㆍ발생주기에 따라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면, 고객은 창업팀의 아이디어가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된다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명작 그림을 가지고 싶다'는 니즈를 위해 그림을 일정기간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오픈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수 없을 때 대신 운전을 해 주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면 고객은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가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 되었을 때 돈을 지불하면서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과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과 목표를 파악하고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쩨, 관찰하기입니다. 고객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관찰해 보면서 고객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또 어떠한 니즈 및 욕망을 해결하고 싶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편 송금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스는 3개월동안 고객을 관찰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금의 토스를 창업 아이디어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고객 인터뷰 기업입니다. 즉, 고객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통해 고객이 과거 또는 현재 경험하고 잇는 문제 상황을 이야기 해보면서 고객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인터뷰를 확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을 직접 만나는 대면 인터뷰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체험하기입니다. 고객이 경험하는 문제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해결할 필요성 있는 문제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피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창업자는 맥도날드와 같은 햄버거처럼 3분 이내에 피자를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 직접 피자 체인점에서 피자 만드는 체험을 하면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직접 해결하면서 지금의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시장조사입니다. 지금은 생산형 AI 등 있어 구체적인 질문등을 통해 시장정보를 모을 수가 있으며, 네이버, 뉴스, 통계청 조사 등을 통해서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초 만에 착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를 개발한 라이프체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장조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발견한 4가지 방법 외에도 주변의 사물과 현상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도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아이디어발상법> 내용을 참조함.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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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시네하우스 '세상은 날 삼류라 하고 이 여자는 날 사랑이라 한다'[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2001년에 개봉한 송해성 감독의 영화 '파이란' (白蘭, Failan)은 일본소설 아사다 지로의 단편 '러브레터'를 각색하여 영화화 됐다. 영화의 카피문구이다. ‘세상은 날 삼류라 하고 이 여자는 날 사랑이라 한다’ 비디오 가게에서 불법 포르노나 대여해 주며 살아가는 밑바닥 인생, 주인공 강재(최민식)는 삼류건달이다. 착한 건달? 말과 행동만 거칠지 물러터진 조직폭력배. 당연스레 서열에서 밀리고 후배들의 은근한 무시를 견디며 살아가는 강재.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대로 이모를 찾아 중국에서 한국에 도착한 파이란(장백지). 수소문 해 이모집을 찾아가지만 이모 가족은 일 년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후였다. 갑작스레 낯선 땅에서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파이란. 영화는 한번도 직접 대면한 적 없는 두 사람, 삼류건달 강재(최민식)와 중국 불법 체류자 파이란(장백지)의 삶을 이야기 한다. (인신매매 조직이나 다름없는)인력사무소 직원에 걸려든 파이란(장백지)은 한국 체류를 위해 인력사무소의 주선으로 강재(최민식)와 위장결혼을 하게 된다. 잔돈푼이나 벌어보고자 위장결혼 서류와 사진을 인력사무소에 건네러 왔던 강재는 인력사무소 문틈으로 얼핏 봤을 뿐인 파이란과 서류상 부부가 된다. 스치듯 얼핏 봤던. 아니 인연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찰라의 만남, 두 사람은 파이란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만나게 된다. 파이란을 위장결혼 시킨 후 인력사무소는 동해안 간성의 한 룸사롱에 파이란을 팔아 넘긴다. 겁에 질린 파이란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 목구멍에서 피를 토해내며 결핵환자 흉내를 낸다. 그것을 본 룸사롱 사장의 거부로 파이란은 다행히 간성의 어느 작은 세탁소에서 머물며 일하게 된다. 인력소개소 직원이 전해 준 강재의 증명사진 한 장. 낯선 한국 땅, 파이란에게 강재의 사진은 위안이자 삶의 버팀목 이었다. (비록 위장결혼이었지만) 자신과 결혼 해준 강재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했던 파이란. 하지만 한국에서의 고된 노동의 나날들은 그녀를 병들게 했다. 진짜로 결핵에 걸렸던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 선 파이란은 한국에서의 유일한 끈, 비록 서류상 남편에 불과했지만 보고 싶었던 강재를 찾아 인천에 온다. 강재가 기거하는 비디오 가게 주변을 서성이는 파이란. 망설임 끝에 강재 앞에 나서려던 그 순간 경찰들이 강재가 있는 비디오 가게에 들이닥친다. 불법 포르노 판매 죄로 파이란의 눈앞에서 멀어지는 수갑 찬 강재. 그때 파이란과 강재가 만났었더라면? 착한 강재는 파이란을 (요즘은 병도 아닌)결핵 때문에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 분명 강재는 파이란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뛰었을 것이다. 파이란을 살려 낸 후 여우같은 마누라에 토끼같은 자식들을 낳으며 행복했을 것이다. 왜 하필 그때 경찰에 체포되었을까? 강재를 만나기 위해 하루 하루 한국어를 공부했던 파이란은 그 어눌한 한국어 실력으로 강재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남기고 병원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 (비록 서류상이지만) 죽은 아내의 신원확인과 장례를 위해 파이란이 일하던 바닷가 간성으로 향하는 강재. 파이란이 일하던 간성의 그 세탁소에 들러 함께 생활했던 할머니로부터 편지를 건네받는다. 자신을 아내로 맞아준 강재에 대한 고마움. 한 번도 못 봤지만 자신의 낯선 생활에 큰 의지가 되어 준 강재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적혀 있는 파이란의 편지. 시궁창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삼류건달 강재의 외로움과 낯선 이국땅에서 거친 노동을 견뎌야 했던 파이란의 외로움. 두 외로움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거나 소중한 존재였던 적이 없는 강재, 그 편지를 읽으며 떨리는 손으로 담배 불을 붙이려다 결국 울음을 터트리는 강재의 해변가 장면은 이 영화이 백미라고 할 수 있겠다. 강재와 파이란, 두 사람은 한 번도 얼굴을 맞대지 못했지만, 파이란은 강재로 인해 희망을, 강재는 파이란의 순수함으로 인해 삶의 구원 받는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힘인가. 영화 ‘파이란’을 보고 난 후 가슴 먹먹한 그 여운과 감동. 아니 감동이라기보다는 삶의 잔인함, 황폐함, 그냥 소멸되어 버리고 싶은 그런 황폐한 감정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감정은 오래전에 읽었던 짧은 일본 단편소설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남편 없이 4살 된 딸을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한 여자. 너무도 가난했기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딸과 함께 망개떡을 머리에 이고 행상을 해야만 했다. 소설은 망개떡을 이고 거리를 헤매는 모녀를 공들여 묘사하고 있었다. 바보 같은 성실함, 슬프도록 착한 두 모녀에 다가오는 한 줄기 빛, 여자가 행상하는 동네 건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내였다. 점심시간마다 두 모녀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가 망개떡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그 남자. 남자는 듬직하고 자상했다. 독자들은 제발 제발 두 남녀가 사랑하게 되기를, 저 건장한 남자가 (빗속에 버려진 고양이들 같은)두 모녀를 구해 주기를 기도하게 만든다. 몇 번의 만남과 데이트 드디어 함께 살 것을 약속하는 그 순간, 독자들은 휴 하고 안도의 한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독자에게 이런 감정을 들게 하는 소설가의 용이 주도 함은 교활할 정도이다. 남자는 여자에게 말한다, 집을 구하고 살림을 마련하려면 일주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공사장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다. 일주일 후에 만나 벚꽃 구경을 한 후 함께 살 집으로 가자고 약속했던 그 남자. 하지만 일주 일 후 그 남자는 그 공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증발해 버린 것이다. 여자는 딸의 손을 잡고 매일 매일 그 공사장 앞에서 그 남자를 기다렸지만 그는 사라져 버렸다. 소설의 마지막에 밝혀지는 사실은 옥상에서 떨어지던 건축자제를 맞고 남자는 현장에서 즉사를 했던 것이다. 동료의 말에 의하면 일주일 후 벚꽃나무 아래서 결혼식을 할 거라고 행복해 했다던 그 남자. 여자와 딸의 해 행복을 바랬던 독자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소설은 잔인하게도 독자의 바램을 배신한다. 짧았고 잔잔했지만 격렬한 감정을 휘몰아치게 했던 그 소설, 그 여자가 파이란의 장백지와 왜 닮아 보이는 걸까? 아, 그러고 보니 파이란의 장백지 같은, 망개떡 행상의 소설 속 여자 같은 존재가 필자의 주변에 또 한사람 있다. 따지고 따지다보면 먼 친척이 되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철없을 때 임신을 했고 그 때문에 결혼을 했어야 했었던 여자. 남편 역시 철부지 애였고 술고래에 아내를 구타했다. 딸이 아장아장 걸을 무렵 어느 날 남편은 사라졌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이 증발한 지 삼년 후 그가 사망해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여인은 남편의 죽음으로 지옥 같은 결혼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삼년 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여자는 동네 미장원 주인의 중매로 한 한 남자를 만났다. 결혼을 주저하는 여자, 하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진심이었다. 지금은 비록 시골동네 자동차 정비소 하고 있지만 곧 조금만 더 열심을 낸다면 집도 사고 딸도 호강시킬 수 있다고 설득했다. 정말 그는 성실했고 동네 사람 평판대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 남자와 여자는 정비소에 뒤쪽에 컨테이너 두 개를 이어 신혼집을 차리고 그야말로 깨를 볶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아파트 청약 적금도 들고, 비싼 딸 교육보험도 두 개나 들었으며 아내와 딸 기죽으면 안 된다고 연식이 꽤 됐지만 중고 벤츠도 사서 운전수를 자처했던 그 남자. 가족의 미래를 위해 남자는 낮 밤을 가리지 않고 개미처럼 일했다. 자동차보험 회사와 계약을 해서, 아무리 늦은 밤에도 전화가 오면 현장으로 달려 나갔던 그 남자. 어느 겨울 새벽 세시경에 보험사를 통해 걸려온 전화, 사고 차량이 국도변 옆 간선도로에 차량 시동이 꺼진 채 있다는 긴급 출동 전화였다. 착한 남자는 살얼음이 덮힌 컴컴한 길을 뚫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했다. 짐작했던 대로 배터리 방전의 단순 고장이었다. 자동차를 수리해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귀가길, 이번엔 출동 나갔던 남자의 차량에 펑크가 났었다. 타이어 옆구리가 찢겨 나가 타이어를 갈아야만 했던 상황, 갓길에 차를 세우고 타이어를 갈아 끼던 그 남자, 그런데 어둠 속에서 급발진으로 나타나는 한 대의 자동차. 갓길에서 타이어를 갈고 있던 남자의 자동차를 그대로 덮쳤다. 조금 전 전화를 받고 출장 나가 수리해 줬던 그 자동차에 의해 남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 자신이 방금 수리해 준 차량에 의해 죽어야만 했던 그 남자. 어떤 사람들에겐 하늘은 왜 그토록 잔인하게 구는 것일까? 장례식장에서 넋을 잃고 허공만 바라보는 내 먼 친척의 여인, 눈물마저 말라버린 그 비극 그 절망. 그 여인의 처참한 모습에 모든 조문객들이 소리 내어 울었던 그 장례식장. 필자는 지금도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나면 가슴 서늘한 두려움에 사로 잡히곤 한다. 하긴 모든 생명이 살고자 발버둥 치는데 자연에 역행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으니...... 정말 삶은 미스터리 하다. 아니 어쩌면 너무도 심플한데 복잡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모두 소멸하는 존재들 아니겠는가. 가끔 (먼저 세상을 떠난)선배님들이 부럽다. 파이란의 장백지처럼, 장백재의 편지를 읽으며 오열하던 최민식처럼, 벚꽃 놀이 후 신혼살림 꿈꾸던 소설 속의 그 남자처럼, 자동차정비소 그 남자처럼....... 가슴이 미어지는 그러 애처럽고 아름다운(?) 죽음 말고 조그만 더 편안하게 아니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무섭게 빠른 세월. 온 세상이 연분홍 벚꽃으로 뒤덮일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금산사 밑자락 필자의 작업실 부근에도 스케일 큰 벚꽃대로가 있다. 규모에 비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더욱 아름다운 금산사 벚꽃대로. 우중충한 요즘 날씨 때문에 더더욱 벚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윤대녕의 소설 ‘상춘곡’의 주인공처럼 남녘에서부터 꽃망울을 터트리며 북으로 올라오는 벚꽃을 기다리다 지쳐 제주도로 내려가, 벚꽃을 몰고 서울로 올라오는 멋진 여행을 필자도 흉내 내보고 싶다. 우리나라 남쪽 끝 제주도에서 벚꽃을 몰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여행, 사실 죽기전에 한번쯤 해 보고 싶은 여행이기도 하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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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분초사회의 전략적 방법론 숏폼컨텐츠[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교향곡과 빈필 클래식음악 서양음악사에서 교향곡의 아버지라 일컷는 하이든은 백여 개의 교향곡을 작곡하였고, 곡의 길이는 대부분 약 30분 전ㆍ후로 이루어져 있다. 그와 함께, 고전음악을 대표하는 모차르트, 베토벤의 교향곡의 길이는 40분, 이후 슈베르트와 슈만을 거쳐 후기 낭만음악을 대표하는 브람스와 차이코프스키, 말러 등의 교향곡은 60분을 넘어서기도 한다. 특히, 독일을 대표하는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의반지는 총 17시간이 소요되는 초대형 오페라이다. 반면,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빈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를 보면 짧으면 2분 아무리 길어도 6분 정도의 춤곡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세대 구분없이 가장 많은 관객이 찾는 스테디클래식으로 교향곡처럼 길지 않은 짧은 음악을 선곡하는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지난 1월에 제주문예회관의 빈필신년음악회에서도 엄청난 관객의 호응과 환호를 실제로 느낄수 있었던 전 세계 관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환호를 받는 공연이다. 주의지속시간 및 분초사회 이론 주의 지속 시간(attention span)에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자신의 ‘나이 x 1분’(minute) 정도라고 한다. 또한, 일반적인 수업일 경우, 학생들은 수업시작 약 15분 후부터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주의집중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간마다 변화를 주어야한다. 유튜브 강의의 경우 평균 15분 정도인 것도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에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SNS의 릴스나 쇼츠 영상들은 짧으면 10초 보통은 20~30초 내외인 것을 보면 시간에 대한 개념은 분(分)에서 초(秒) 단위로 이동하고있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시기 전환에 즈음하여 유튜브, 틱톡, 릴스, 쇼츠를 활용한 숏폼컨텐츠는 전 세계에서 홍보와 소통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이는 향후 개인의 홍보를 넘어 기업은 물론 정부 정책의 마케팅 분야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 트렌드코리아에서는 가장 먼저 분초사회를 언급하였다. 이는 시간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회의 소비트렌드로 정의하고 또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초 단위의 시간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직장에서는 유연근무와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퇴근 후에는 유튜브와 다양한 온라인을 활용한 개인시간을 활용하는 분위기가 사회전반의 트렌드가 되었다. 또한, 점심시간을 활용한 30분 가량의 운동 프로그램, 유명 맛집줄서기와 자녀 등ㆍ하교라이딩 아르바이트 등 시간의 가성비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하고 있다. 분초사회의 핵심은 숏폼컨텐츠 앞서 이야기한 교향곡이나 오페라처럼 작품 연주시간의 길이로 음악의 깊이와 가치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초를 다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있다. 문화ㆍ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및 대도시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점심시간의 짬시간을 활용한 11시 마티네콘서트, 점심과 함께하는 브런치콘서트 등 저녁과 야간에서 늘상 개최되었던 공연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출마하는 후보들이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다보니, 과도한 인신공격과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는 생물이다. 하루아침에 상황은 변할수 있고, 순간 순간 초단위로 움직일수 있기에 네거티브가 아닌 유권자의 마을을 가져올수 있는 현명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투표율이 낮은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전략으로 승패는 결정될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숏폼콘텐츠인 것은 분명하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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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사적자치의 원칙 소개[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든 계약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계약이란 상대의 청약과 상대의 승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로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정의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부터 특수계약 등의 모든 거래행위가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간한 계약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즉, 자기의 일을 자기의 결정에 의하여 자기책임으로 자기가 지배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에 접촉을 받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한 계약은 허용범위를 벋어나 취소 또는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적자치는 계약자유ㆍ소유권의 자유ㆍ결사의 자유ㆍ유언의 자유 및 영업이 자유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계약이 자유는 사적자치가 실현되는 가장 주용한 수단이며, 이는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ㆍ방식의자류, 계약 변경 및 취소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사적ㆍ자치적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자치은 공동체의 전체 질서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분류되어 나온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 뿐만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이고, 법률적 부분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6년 헌재 결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면,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며, 채무의 이행불능이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헌재 2016년 9월 26일 2015헌바28 결정)라고 결정한 것처럼 아무리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변심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어떠한 계약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은 자기가 스스로한 계약을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