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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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퍼포먼스 '광대승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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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캄보디아에 부는 한류- 한국어 ⑥[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지난 글에서 캄보디아의 K - 팝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언급한 적이 있다. K-팝의 인기에 편승하여 수많은 K - 팝 모방 가수가 등장하였거나 한 두 번씩 K - 팝을 번안하여 부른 가수가 제법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려고 자료 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의외로 많은 캄보디아 아이돌 가수들을 발견하였고 그들은 K - 팝을 벤치마킹하거나 모방하여 당당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캄보디아 유명 TV 채널은 아예 한국의 MBC와 제휴해 한국식 플랫폼을 기본으로 프로그램까지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을 보니 내가 아는 K - 팝의 인기가 실제로는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 캄보디아의 아이돌 가수로는 ‘보보’, ‘RHM’, ‘소쿤 니사’, ‘빌리언’, ‘링딩동’, 걸그룹 ‘샤먼’ 등등 여기에 다 적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자신만의 K-팝을 만들고자 고통스러운 노력도 마다 않는 가수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대놓고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그대로 베낀 가수나 그룹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꿈과 희망은 한국의 K - 팝 무대에 진출하여 성공하는 것이라니 K - 팝은 캄보디아 아이돌 가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수단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캄보디아 아이돌 가수 중 유난히 눈에 띄는 가수가 있다. 게다가 이름마저 ‘미나 (MINA)’ 라고 하니 순간 한국 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여 제자들 몇 몇에게 물어봤더니 그녀는 캄보디아에서 꽤 인기 있는 K - 팝 가수란다. 그런데 그녀의 노래를 듣다보니 여느 모창이나 모방 가수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져서 ‘미나’ 에 대한 조사를 해보다 깜짝 놀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나’ 라는 유명 가수를 발굴하여 단련시키고 키운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월드스타 ‘비’ 와 2NE1전 멤버 ‘씨엘’ 의 공연을 성공시킨 캄보디아 최초 한국 연예기획사 ‘케이브 엔터테인먼트’ 의 나윤정 대표라는 사실이었고 ‘미나’ 라는 가수가 등장하기까지의 숱한 시행착오와 노력도 알게 되고 보니 ‘미나’ 가 왜 여느 모방 가수와는 다른지 이해하게 됐다. 캄보디아에 한국식 K - 팝 콘셉이 성공할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대중문화가 척박한 이 땅에 한류의 큰 축인 K - 팝을 심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에게 찬사를 보낸다. (박정연 님의 글 참고) K-팝이나 K-드라마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어느 나라의 드라마, 특히 노래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 언어 실력이 수준급이어야하지만 K - 팝은 그런 수준을 떠나 부르면서 즐겁고 사전이라도 뒤져서 노랫말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K - 팝이 대단히 유용한 학습 자료이기도하다. 필자의 제자들은 유난히 한국의 ‘소향’ 과 ‘에일리‘ 의 노래를 좋아한다. 아마도 이들의 노래에 담긴 멜로디나 노랫말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정서와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어를 배워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어린 제자들의 꿈, 한국의 K - 팝 무대에 진출하여 성공하고 싶다는 그들, 그리고 그들을 키우며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나윤정 대표 모두에게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사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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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내용증명 활용방법[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갈등이 발생이 되면 작은 오해와 말다툼으로 인해 결국은 법정소송까지 진행되는 장면들이 눈에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실제에도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 인해 법정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사이에서 발생된 채권 채무의 다툼이 그 주를 이르며, 다음으로는 부동산문제, 계약해지, 손해배상의 순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경험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근무하는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의 상담내용의 50%가 차용을 해주었는데 변제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돈을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연락도 없고, 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SNS 등을 이용하시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변제이행을 안하는 경우는 내가 전달한 내용이 당사자가 읽었는지, 아니면 읽었는데도 무시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내용증명이라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는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법률상의 어떤 효력도 없지만, 독촉, 최고 등의 사실상의 증거를 확보시에는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독촉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내용증명을 수령할 경우는 배달증명 방식을 통해 자기의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는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은 변제의사가 없음을 확인 할 수 도 있습니다. 최근 채권 채무로 인한 민사나 지급명령청구, 명도소송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의 원본을 첨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돈을 차용하는 경우는 평소 지인의 관계이거나, 사업상 관계로 어느 정도 서로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돈을 차용해주면서 차용증을 받거나 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공증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가급적 저도 평소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있는 자와 금전거래시 차용증이라고 받을려고 노력을 하지만, 금액이 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써 유대관계를 저하시킬까 계좌이체 처리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차용증 및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상대방이 변제시기가 도래 후 연락이 없거나 잠적을 한 경우는 정말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내용증명이란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락이 없거나 잠적을 한 경우는 이미 돈을 빌려간 지인은 자신과 더 이상의 유대를 종속시키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의사를 명확히 전달함과 동시에 차용의 증거, 변제시기 포함하여 내용을 잘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전달시킴으로써 증거의 보존효력이 발생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항상 그러면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고민하실 것입니다. 원인별로 다르겠지만, 통상의 작성절차를 설명하여 보면 글머리 부분은 항상 누가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가를 명시하셔야 하며, 본문의 내용으로는 채권문제일 경우 6과 원칙에 따라 금전소비가 발생된 점을 기술하고 언제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 언제까지 연락을 변제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발송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변제를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는 내용증명 수신과 동시에 연락이 와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발송하는 내용의 강도에 따라 상대방의 대응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시어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사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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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내 빵은 도대체 누가 먹은거야? ④[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상황 1. (2006년) “당신 물건 팔아줄게” 5:5 오케이? 상황 2. (2021년) “당신 물건 일단 쓰고 있는데, 아직 사용료를 못 줬네. 요즘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받아 0.1%. 보통 다른 나라에선 얼마나 책정하는데? 2.5%.” 상황 3. (2021년) “당신네 물건 내가 몰래 갖다 팔았는데 당신들 모르던 거니까 큰 죄 아니지?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 182억 원. 그래서? 대표만 징역 3년6개월. 나머지는 집행유예” 상황 1은 2006년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처음 개정되고 벌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음악 창작자가 음악을 1곡을 만들어 팔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화폐 최소 단위인 1원도 안되는 ‘전’ 단위의 분배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던 이야기다. (당시 유통사가 5, 제작사와 창작자가 계약에 의해 나머지를 분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창작자는 보통 0.1~1 수준이 일반적이었다. 현재는 수많은 개정 요구로 겨우 6:4가 되었다.) 상황 2는 최근 OTT 서비스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다. 상황 3은 역시 얼마 전인 2021년 2월 16일자로 법정 구속된 멜론 전 대표 신모씨의 이야기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 본 이야기라 익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 이란 시스템을 갖춘 또는 갖출 능력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소상공인은 여기에 해당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이 만들어져 기업이라는 단어에 적합해진다. 또 하나 알아야 되는 부분은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의 경우 (특히, 음악같은 창작자들로 구성된 콘텐츠 산업) 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법을 만드는 정치가들이 생각할 때 보호대상이나 고려대상이 아니고, 될 수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이 우선’ 이라는 지금 정부의 말은 정작 당사자인 정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의적인 결과만 만들어 내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2006년 처음 저작권법을 개정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었어야 했던 창작자의 권리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우선이 되어버렸고, 최종적으로 수익을 분배를 하려고 했을 때 창작자들은 고려대상에 끼어들 수 있는 자리도 없었고 정부에선 고려할 생각도 없었다는 결과로 남게 되었다. 시스템을 우선시 하는 정부, 정치인들의 판단이 만들어 낸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말이다. 그런 일을 이미 겪었고 음악 창작자들에게 수없는 고통을 준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이야기가 2021년 지금 되풀이 된다. ‘OTT 서비스’ 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Over-The-Top’ 의 줄임말로 Top은 셋톱박스를 의미한다.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가장 각광 받는 영상 서비스들인 넷플릭스, 유튜브 등등이 있고 국내 업체로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이 사업 부분에 해당한다. (모두 대기업의 투자를 받았거나 자회사들이다. 웨이브는 SK, 티빙은 CJ, 왓챠는 카카오) 실물 판매의 종말이 가까워지는 현실에서 저작권법은 무형의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수익원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어 가는 와중에 국내 OTT업체들은 이미 수년간 국내 저작권법을 침해하고 있었고, 문체부의 배려 (?) 로 1.5%로 징수규정이 뒤늦게 만들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다 OTT업체들이 이 마저 불복하면서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고, 역시나 시스템을 앞세워 그동안의 명백한 ‘침해’ 행위를 ‘공방이나 논란’ 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는데 까지 성공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이 이 부분을 ‘공방, 논란’ 으로 표기하고 있다.) 찾아본 기사들 중 OTT업계 관계자의 이야기에서 의미심장하게 읽히는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출의 8%는 저작권료로 내줘야 한다. OTT업체들의 수익구조로 봤을 때, 저작권 비용이 늘어나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월 이용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 말은 결국 최종 댓가는 이용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람이 우선' 인 시스템을 만든다면 분배의 방법을 더 실효성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사용료 기반의 시스템 업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상품인 콘텐츠 창작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가? 이미 국내 OTT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해서 1.5% (외국의 평균은 2.5% 수준으로 보고 있다.) 로 책정했다는데, 그럼 창작자들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 있는가? 배려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고려의 대상이긴 했었는가? 마지막으로 상황 3의 이야기는 법에서까지 거기에 한번 더 시스템 우선이라는 상황을 증명한다. 182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생각해보려면 ‘전’ 단위의 분배금이었을 금액을 182억 원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 액수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을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 멜론 전ㆍ현직 직원들이 동원 되었는데 법원은 대표였던 신씨에게만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이외 가담자들에게는 전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서 피해자는 분명히 수많은 음악 창작자들과 멜론을 사용한 소비자들 이었을 텐데 피해자들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시스템으로 이 엄청난 사건을 은폐한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에 피해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로 결말을 내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내 빵은 시스템으로 녹아 들어갔고, 그 시스템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가 된다. ‘사람이 우선’ 이라는 말이 아무 의미 없음을 재확인 시켜 주고 있는 2021년이다. 시스템이 내 빵을 먹었다니...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2006년 처음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거의 매년 현재 20회나 재개정 되고 있다.) ◈ 본 컬럼은 한국복지신문사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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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의 비극, 창작오페라 '순이 삼촌' 제주공연 ①[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기 : 종합예술 오페라 그 시작 1600년경 이탈리아 피렌체의 바르디 백작의 저택에서는 그리스의 비극을 재현하기 위해 다프네라는 음악극이 공연되었고 음악사에서는 이것을 오페라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한편, 1948년 서울 시공관 (명동예술극장) 에서는 음악애호가였던 이인선과 지휘자 임원식, 성악가 오현명, 김자경 등을 주축으로 <라 트라비아타: 춘희> 를 공연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였다. 한국전쟁 중에서도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산에서 오페라 춘향전을 공연하였다하니 우리나라 오페라의 역사가 결코 길지 않음에도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은 각별해 보인다. 승 :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 창작오페라로 제작 공연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이자 제주의 아픔인 제주 4ㆍ3을 상징하는 현기영의 중편소설 ‘순이삼촌' 이 창작오페라로 제작되어 2020년 제주아트센터에서 공연되었고 올해도 제주와 서울공연이 예정 되어있다. 소설 《순이삼촌》 은 1978년 발표된 현기영의 사실주의 중편 소설이다. 제주 4ㆍ3사건을 다룬 최초의 작품으로 1948년 당시 제주 조천북촌리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페라는 김수열 대본, 최정훈 작곡과 정인혁의 지휘로, 그리고 각색과 연출 및 예술감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프라노 강혜명으로 포지셔닝 되었고 필자 또한 총괄기획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제주도립예술단, 제주 4ㆍ3평화합창단, 극단 등 제주의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고, 현대무용단 및 도내외 정상의 성악가 총190여명이 출연하였다. 전 : 1948년 북촌 극도의 공포감과 순이삼촌의 아리아 오페라는 4막으로 구성되었고 제1막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상수가 8년만에 고향 제주도 북촌의 제사집에 돌아오면서 시작되었고, 2막은 가장 치열하고 잔인하였던 1948년 북촌초등학교로 무대를 옮긴다. 3막에서는 어린시절 상수와 길수의 기억을 옴팡밭에서 죽음의 사자들을 연기한 무용단과 순이삼촌의 춤과 음악의 앙상블은 본 공연에서 가장 임팩트했던 장면으로 순이삼촌 내면의 갈등과 점점 미쳐가는 자신을 잘 표현하였다. 4막은 자식을 잃은 어미의 절절한 마음을 잘 표현한 순이삼촌의 연기와 노래가 돋보이며 막을 내린다. 결 : 오페라와 제주 4ㆍ3의 확장 오페라는 문학, 음악, 연극, 미술, 무용 등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종합예술로서 오케스트라, 합창단, 무용단, 성악가 등 대규모 출연진과 제작진이 참여하는 최고도의 예술장르이다. 예산 또한 만만치 않아 예산을 가진 행정이나 기업의 후원이 없다면 시도조차 쉽지 않은 작업이다. 최초 프로젝트 설계당시 4ㆍ3평화재단 이사장과 당시 제주시장과 성악가 강혜명의 의기투합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 또한 아마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창작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기에 그 어려움과 고통은 제작진이 되어 보지 않고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창작오페라는 수백년 동안 이어온 명작오페라와는 기본부터가 다르기에 이 작업에 참여한 원작, 대본, 연출, 작곡, 지휘자, 출연진 등에 대한 격려와 칭찬은 부족함이 없어야한다. 이 작품이 한시적 공연이 아닌 제주를 찾는 천오백만 관광객이 언제나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오페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공연되어 제주의 아픈 역사와 평화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기를 고대해본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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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다 ①[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 2020년은 역사적인 해였다.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하였으며, 현대사회에 들어 가히 가장 많은 변화들을 맞이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작디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인간의 삶의 양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는 세상의 모습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바꿨으며, 이에 적응하지 못한 것들은 도태되고 외면 받는다.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에 공연계와 예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무용을 전공으로 삼아 무용가이자 공연감독, 비영리 예술단체의 대표로서 전통예술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일 한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하지만 COVID-19의 발생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 의 도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진적이고 위협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통’ 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고민과 성찰을 자아냈다. 전통예술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전통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과 대중들의 선택을 받는 것은 항상 딜레마였다. 온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주체적이고 냉철해진 관객들로 인해 이러한 딜레마는 가중되고 있다. 과거 공연장에 직접 방문하여 관람했던 극과 무대는 이제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를 통해 마주한다. 무대의 극은 영상화되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송출되고, 공연장보다 더 깊이 더 가까이 관객 속으로 들어와 있는 듯하다. 대중들의 관심과 공연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 숫자와 활자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온라인 공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며】오프라인 공연의 제약과 개인화된 관객들로 인한 공연 시장의 낯선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개척해야한다. 대중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다. 전통예술과 오프라인 공연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를 도모하는 자들이 차세대 온라인 공연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자가 될 것이다. 전통과 현대의 적절한 조화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이날치의 범내려온다’ 와 앰비규어스의 춤, 한국관광공사의 기획은 미디어 플랫폼에서 공연계의 입지를 다지는 멋진 출발이 되었다. 그들의 성공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온택트 시대에 공연계와 전통예술인들이 나아가야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며, 그들의 새로운 시도가 대중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선택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통예술의 원형을 고집하는 대신 전통에 파격적이고 현대적인 새 옷을 입혀 전통을 ‘트렌디’ 하게 재창조했다. 한국 전통공연의 필수요건으로 여겨지는 화려한 한복과 무대 화장,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무용 대신 빨간 양복에 선글라스, 한국풍의 모자를 더하고 우스꽝스러운 춤사위를 선보였다. 예술인들이, 그리고 대중들이 상상하던 전통공연과는 사뭇 다른 파격적 모습이었다. 또한, 그들은 미디어플랫폼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했다.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는 공연에서는 관객들을 극장에 모을 수 없지만, 그러므로 오히려 더 넓은 공간적 배경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오프라인 공연에서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다양한 배경을 보여줄 수 없었으며 무대장치나 소품들을 활용하더라도 공간적, 경제적, 현실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연을 영상화하면서 창작자가 원하는 어떠한 배경이든 옮겨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하나의 공연 안에 담을 수도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지역홍보영상 역시 하나의 공연 안에 무수한 볼거리들을 담아냈으며 이러한 신선함은 대중들을 그들의 관객으로 포섭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는 공연시장에 큰 위협이자 악재로 다가왔지만, 위기의식은 곧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온라인 축제, 공연 영상화, 해외 아티스트와의 온라인 협업 등 다양하고 신선한 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비대면’ 이라는 공연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공연에서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과 프로그램들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장하며, 대중들이 전통예술과 공연문화를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있다. ‘위기가 곧 기회’ 라는 말이 있듯, 많은 예술인들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다양하고 신선한 탈바꿈을 도모하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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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커뮤니케이션 ( Music-Communication) - 인간의 삶에서 음악은 중요한 공감 스테이지가 된다. ③[전문가 컬럼= 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그 이유는 인간사의 희ㆍ로ㆍ애ㆍ락 즉, 기쁨과 슬픔을 비롯해 소소한 행복까지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쁠 때는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고, 슬플 때는 오히려 더 슬픈 멜로디를 찾아 듣고, 심지어는 자신의 현재 감정과 비슷한 노래를 찾아 취하기도 한다. 또한, 감정선에 따라 들리는 악기 연주에도 동요한다. 예를 들어 지금 사랑에 빠져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일 때는 경쾌한 피아노 연주는 기본이고 도심 속 공해로 생각했던 자동차 경적 소리도 '사랑의 세레나데' 로 들린다. 그러나 이별의 상심이 클 때는 현악기 중에서도 첼로의 현을 묵직하게 어루만지는 듯한 차분한 리듬에 몸을 싣곤 한다. 이처럼 인간의 다양한 감정은 악기의 연주법을 선택하게 하고 그에 맞는 노랫말까지 찾게 한다. 무수한 악기들은 인간의 감정을 대변하는 듯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악기를 꼽자면 '인간의 목소리' 라고 이구동성 외칠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며 으레하는 답변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울 만큼 맞아 떨어진다. 악기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며 인간의 정서를 가장 폭넓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인격과 감정선을 유추할 수 있으며 삶의 자세와 태도도 드러나는 목소리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여 사람들의 공감까지도 끌어내게 된다. 특히, 다양한 삶을 녹여낸 노랫말은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인생 배터리를 충전해 주기도 한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즐겨찾고 열광하는 미디어 속 많은 음악 프로그램들은 작금의 시대에 외롭고 쓸쓸한 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감 스테이지가 된다. '전국 노래자랑', '가요무대' , '음악캠프', '미스터 트롯' 등이 바로 그것이다. 누구나 즐겨 듣거나 부르는 애창곡이 있을 것이다. 그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다운 멜로디에 얹어 가수가 대신 전해주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기도 한다. 말로 못다한 나의 삶을 들여다 보게도 하고, 나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혹자는 노래를 '3분 드라마'라고 이야기 한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작사가가 되어 노랫말로 구성하고 작곡가가 되어 음표를 더하는 그야말로 위대한 창작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와 유산처럼 앞으로도 오래 남을 숭고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노래를 통한 인생 창작 과정은 누구나 시도할 수있고 나만의 방법으로 자신과 타인과의 소통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노래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자. 나는 나의 인생이야기로 나를 위해 부르는 주제곡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추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헌정곡이라 할 것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오선지 위에 진심을 담기 시작하면 멜로디는 자연스럽게 내가 되어 자신에 의해 또는 누군가에 의해 연주될 것이다. 필자는 음악으로 소통하기 위해 그날의 일기를 리듬에 담아 기록하듯 부른다. 그리고 나만의 주제로 감정선을 표현하며 스트레스를 푼다. 때로는 비속어를 쓰며 다소 거친 표현으로, 때로는 신비롭고 예쁜 단어들만 사용하여 한없이 부드럽게 풀어간다. 흔히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말하 듯이 하라'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노래 하듯이 하라' 고 주문한다. 전달력을 높이고 음(音)의 고저(高低)를 살리라는 것이다. 어조(語調)형성 즉, 말의 가락을 활용 하라는 것인데 이는 화자와 청자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마음의 멜로디를 이 세상 하나 뿐인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고, 그때 그때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듯 콧노래를 불러 보아라. 그러면 나의 인생은 나만의 드라마가 되어 아름다운 선율에 춤을 출 것이다. 오늘도 나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나의 목소리로 지금 인생을 써내려간다.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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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농업 발전에 한국이 있다- 농업 ⑤[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캄보디아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은 농업과 앙코르 왓을 앞세운 관광 산업이다. 이 두 산업이 캄보디아 경제를 이끌고 있는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고 이 분야에는 알게 모르게 한국의 영농 관련 산업들이 진출해 있다. ‘앙코르 왓‘ 유명한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6번 국도를 따라 북부 태국 국경을 향해 달리다 보면 ’시소폰‘ 이라는 ’번테이민체이‘ 주도가 나온다. 이곳은 이웃한 ’바탐방‘ 주와 더불어 캄보디아의 최대 쌀 주산지이며 앙코르 왕국 시기인 11세기부터 지금까지 명성을 이어 가고 있다. 캄보디아는 국토의 외곽지역으로 높고 낮은 산이나 고원 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을 따라 가다보면 내륙 지방의 드넓은 평원의 모습과는 다른 산과 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강과 호수가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그 중 끝없는 지평선이 이어지는 광활한 옥토가 대부분이다. 캄보디아에서 벼농사는 대략 1 모작 기간이 110 여일 정도 걸린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벼농사가 3 모작도 가능한데 2 모작은 불구하고 대부분이 1 모작에 그치고 만다. 물론 일 년 중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2 모작은 가능해야 하는데 1 모작이라니... 캄보디아는 강수량이 풍부함에도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국가이다. 국토를 종단하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길고 수량은 10 번째로 풍부한 메콩강이 있고 전체 인구 중 약 60% 이상인 800만 명의 인구가 이 강 유역에서 거주하며 농업과 수산업에 의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유역의 규모는 거대하다. 또한 호수의 면적이 2,700 평방 킬로미터에서 16,000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동양 최대의 담수호인 톤레샵 호수가 시엠립, 바탐방, 캄퐁톰, 캄퐁츠낭 등의 지역에 걸쳐 있으며 앙코르 왕국 시절에 만들어져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대규모의 호수들이 지금도 지역 곳곳에 건재하고 있음에도 물 부족을 겪고 있다니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이런 수자원을 농업에 활용할 수 없는 농업 기반 시설 즉, 관개시설의 절대적 낙후와 영농 신기술이 부족하여 풍부한 수자원과 드넓은 옥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영농산업이 낙후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현상도 머잖아 한국의 기술로 인하여 앞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영농 부국을 꿈꾸고 있다. 시엠립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여 남짓 번테이민쩨이 주를 달리다 보면 우측으로 ‘프놈스록’ 지방으로 가는 도로가 나오고 그 방향으로 약 30여분 더 가면 ‘뜨라피엉 트머’ 라는 앙코르 왓 시절에 축조된 제법 큰 인공호수가 있으며 인근 바탐방 주에도 ‘캄핑푸이’ 라는 호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국의 수출입 은행이 주관하여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살라타온’ 댐이 있으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곳에는 이 물을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농수로 조성은 물론이고 홍수 예방에다 발전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앞으로 캄보디아 국가 발전에 크게 기대되는 다목적 댐이다. 캄보디아는 인근 태국, 베트남, 라오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 국가인데 이 댐이 완공되고 여기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인근 3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함은 물론이고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내리면 홍수로 범람하는 이 지역 일대에 홍수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캄보디아 정부가 추진하는 최상위 국가개발 사업 중 하나이다. 또한 이 댐이 완공되면서 연중 3 모작 벼농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큰 변화가 아니겠는가.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이와 비슷한 농업 기반 시설이 ‘번떼이민체이' 주 ‘프놈스록‘ 에 있는 ’트라피엉 트머’ 에서 착공을 앞두고 있으니 캄보디아 북부 지역의 곡창지대에 일대 변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캄보디아 북부와 북서부 지역을 여행할 기회가 되면 이 지역의 광활한 평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캄보디아 농업 발전을 보면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란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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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 ‘재능기부’ 의 잘못된 시작과 변형의 끝 ③[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우리나라에서 재능기부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2010년 즈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KCTI 연구보고서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방안 연구 (박소현, 2011) 〉 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현재 그 ‘재능기부’ 라는 단어는 기형이 기형을 낳고 몇 번의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이제는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 까지 재능기부를 빙자한 아티스트를 모집하는 기묘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 오늘 이야기 노들섬은 2005년 서울시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 매입해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8년 조성공사를 겨우 끝내고 개장했다. 그리 오래된 이야기도 아닌데 주변에 역사와 세월을 너무 잘 잊는 분들이 많아서 기억을 상기시켜보고자 누가 서울 시장이었을 때 사업이 시작됐고 누가 마무리했는지 꼭 찾아봤으면 한다. 더불어 ‘재능기부 문제점’ 라는 단어도 같이 검색해 봤으면 한다. 노들섬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책임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다. 처음 시작부터 문제와 논란이 많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의 능력부족을 절감하고 위탁 운영의 형태가 되었다고 해도 그 최종 책임은 세금을 운영 예산으로 분배해 주는 서울시의 책임인 것은 분명하다. 문제가 더 커진다면 분명히 위탁 운영이라는 책임회피 카드를 먼저 꺼내들 것도 분명하다. 지난 2021년 2월 5일 ‘버스커’ 모집 공고가 노들섬 홈 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공고는 현재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하는 중이다. 현재 ‘버스커’ 라는 단어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쓰지 않는 한, 기획자의 입에서 이 단어가 튀어 나오게 된다면 재능기부의 이음동의어로 쓰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문화, 예술인들의 재능기부에 대한 거부감과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재능기부’라는 단어는 이제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기획자들은 ‘재능기부’라는 단어 대신 ‘버스커’, ‘거리 아티스트’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기획자들이 항상 잊는, ‘재능기부’ 와 항상 쌍으로 사용되던 단어가 있다. ‘저명한’ 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이다. 즉, 사회적으로 성공한 저명한 누군가가 자신의 수익이 될 금전적 부분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나눈다. 이게 정확한 재능기부의 뜻이다. 왜 ‘저명한’ 이라는 단어가 중요할까? 그리고 그들에게서 당신은 무엇을 나누어 받게 되는 걸까? 사회적인 성공으로 자신이 갖게 된 명성과 작품, 행위를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위치가 된 성공한 예술가 또는 사람이 선의를 갖고,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능기부’ 라는 말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노들섬의 공고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이다. 대부분의 예술은 그 준비 과정의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음악관련 부분은 더 심하다. 좋은 연주와 하모니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티스트가 1시간의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곡~10곡을 준비해야 하고, 연습시간은 아티스트마다 다르겠지만 1주일도 부족한 시간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서 다들 알겠지만 1주일은 가수가 1곡을 준비하기에도 힘든 시간이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좋아하는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보겠다.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고 일주일 동안 연습한다고 했을 때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면 488,320원이 된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이 비용이 아티스트가 그 한 무대를 위해 지불하는 최소 비용이 된다. 밴드의 경우는 멤버의 숫자만큼 그 비용이 커진다. 밴드 한 팀이 무대에 오른다면 4인조로 생각해도 2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아티스트는 이미 지불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노들섬의 공고에서 지원항목을 보면 장소와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줄 테니 저명하지 않은 무명의 아티스트들아 니네가 비용을 들여서 만든 콘텐츠를 여기에서 모여서 무료로 나눠 줘라 라는 공고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시가 세금으로 만들고, 세금으로 운영비용을 받고 있는 그 공간에서 말이다. (이전에 송파구청의 비슷한 공고 사례가 크게 논란이 된 후) 위탁 운영자 (위 사업의 기획자)가 해명으로 올린 글에서 ‘버스킹’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대중음악은 상업적인 논리에 의한다는 전제로 항변을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사실은 사업 당사자는 위탁 운영비로 작년 2020년 이미 세금 27억을 받았었고 (2020년 기사에서 확인) 올해는 얼마의 예산을 배정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공고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니라서 자신들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르지 않다. 자신들은 운영 사업의 당사자이니 운영에 대한 부분과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는 상태에서 아티스트는 스스로 비용을 들여 완성한 작품을 모집 공고 한번으로 세금 누수로 비난 받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함과 동시에 공간의 홍보, 활성화라는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바로 읽히기 때문이다. 물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대가 부족하다. 그래서 버스킹을 시도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기획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버스킹을 재능기부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세금으로 지어진 텅 비어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어떤 아티스트의 콘텐츠로 채우고 싶다면 정당한 비용과 최저 임금이라도 책정하면서 아티스트를 무대에 올렸으면 한다. 아티스트 한명이 무대에 올라갈 때 그 아티스트는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열정페이를 지불한 상태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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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세부대응절차 ③[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오늘은 지난번 제시했던 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행정쟁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처분청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단계에서 의견서ㆍ이의신청ㆍ청문의 절차를 활용하여 처분을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종래 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지 정말로 패닉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 처분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절차중시 강화 및 강조로 인해 처분결정통지 또는 행정처분통지서에 반드시 행정쟁송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 처분을 받은 후 90일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명시방식의 안내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나 일반인인 경우는 이 고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그나마 인터넷을 통해 이 고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소하게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지를 관련자들은 '행정쟁송 고지' 라고 하며, 행정쟁송은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재정된 절차로써 법률 심리인 재판의 전심절차로써 행정기관에서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심리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에서는 모든 행정처분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불이익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지방세는 제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의 행정심판전치주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걸친 후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단지 행정심판 법률의 청구서만 작성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도 작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처분 세부대응절차에서 구구절절이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청구 또한 이 부분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와 별도로 행정처분의 청구취지와 청구내용,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셔야 하며, 특히 처분의 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심판위원들을 논리적으로 이해 및 설득해야만 인용 또는 부분인용이라는 심리결과를 받아 행정처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부당성 부분의 주장은 법률의 적용 형평성, 대법원 판례, 처분청의 재량남용, 법률의 오해해석 여부 등의 정량적 기준부분과 이 처분을 통하여 본인이 받게 될 불이익 정도, 본인의 사정 등의 정성적 부분을 통합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과거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처분청에서는 공익을 가장한 편익추구의 행정절차가 많았으나, 지금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절차가 정립된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실현과정에서 평등이 아닌 형평의 원칙이 크게 적용되는 관계로 같은 처분을 가지고도 해석하기에 따라 차등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서 세밀하게 작성하여 청구하신다면 행정처분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본 전문가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