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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올해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으로 정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고 공공기록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가상자산 전수조사, 전자어음 체납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가방, 귀금속 등 47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083만 6000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배우자가 아파트 및 고급 외제승용차를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에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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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오는 30일 서울 전역 합동단속...번호판 영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는 오는 30일 시ㆍ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 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영치 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 8,000대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 5,000대 (6.4%), 체납액은 522억 원이었으며, 이는 전체 시세 (市稅) 체납액 7541억 원의 6.9% 를 차지하는 것으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다. 현재 서울 내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 4,470명이며 자동차 대수는 2만 4,282대며, 체납액은 23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 원의 45.6% 에 달한다. 또한,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 1,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 3,501대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 9일 간 38억 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아울러,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 (체납액 1881억 원) 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 6억 8400만 원을 징수했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ㆍ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더불어, 상습ㆍ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 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진만 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 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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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사전 안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세외수입)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29명이며, 총 체납액은 25억 7000만 원이다. 또한, 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채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 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더불어,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법인 포함) 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법인청산종결 (간주) 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 자료를 소명 기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한편, 최종명단은 오는 11월 20일에 경기도청ㆍ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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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 체납차량 집중 단속[오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오산시는 매월 1~2회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에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의 체납 규모를 보면 2024년 1월 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 6,368대 약 24억 원, 세외수입 관련 과태료 체납 5,739대 약 50억 원이며, 차량 관련 체납액 합계가 약 74억 원으로 이는 오산시 전체 체납액의 24.5% 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 14일, 공휴일 단속한 결과 체납 차량 8대 (체납 건수 98건, 5800만 원) 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를 설치하는 등 단시간 내에 높은 징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징수과는 평일 주간 단속과 더불어 차량 이동이 비교적 적은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매월 1~2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족쇄 설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진 시 징수과장은 “이번 공휴일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해 고액ㆍ고질 체납자의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해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조세 형평을 실현하는 한편 체납세의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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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30억 4100만 원을 정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문자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부동산ㆍ차량 및 기타 채권을 압류해 신속하게 체납처분을 진행했으며,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정리 기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관외 거주 체납자들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강력하게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동시에, 경제위기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여력이 없는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걸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지만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다” 며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유도, 정리 보류 등 맟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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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고액ㆍ상습체납자ㆍ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ㆍ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또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 이다. 아울러,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더불어, 이번에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ㆍ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을 통해 이름ㆍ상호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 (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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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주거지 가택수색 실시[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 재정과는 지방세 고액ㆍ고질 체납자 3명의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ㆍ양주 등 12점을 압류하고 239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가택수색은 가족이나 친척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재산 명의를 다르게 해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해 진행했다. 또한, 시 체납기동팀은 체납자 A씨에게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며 납부를 피해 왔다. 아울러, 이날 체납기동팀은 도청과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체납자 A씨와 그의 자녀 체납자 B씨, 그의 자부 체납자 C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39만 원, 가방 1개, 귀금속 9점, 양주 2점을 찾아내고 압류스티커를 부착했다. 더불어, 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활동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덧붙여,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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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사례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ㆍ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체납자-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 ▲고소득ㆍ전문직 체납자-유튜버ㆍBJㆍ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ㆍ약사ㆍ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ㆍ확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ㆍ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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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는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 1만 6,30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송 대상자 총 체납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ㆍ정차 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12만 7,881건 501억 36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주요 체납은 세외수입의 경우 ▲개발부담금 77.0%, ▲시ㆍ군ㆍ구 재산임대료 6.3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4.35%,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4.0%, 변상금 2.1%,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1.5% 이다. 아울러,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소득세 57.6%, 재산세 12.3%, 취득세 9.1%, 자동차세 5.9% 등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이번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해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2023년 회계연도 마감이 도래하기 전에 번호판 영치 및 예금압류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소유로 확인되는 부동산ㆍ차량ㆍ예금ㆍ급여ㆍ각종환급금 등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공매,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 중” 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통합안내 콜센터에 연락하면 체납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과 납부 확인, 체납자별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 안내 및 가상계좌와 신용카드납부 안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분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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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액ㆍ상습체납자 295명 명단공개[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 295명에 대한 명단을 오늘 (15일) 오전 9시부터 전북도, 시ㆍ군과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분야 264명 (개인 145, 법인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31명 (개인 26, 법인 5) 이고,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87억 원과 12억 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 원, 법인 3억 원이다. 또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소명 및 납부하지 않은 신규체납자를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29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더불어, 금번 2023년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재산압류ㆍ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명단공개 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자 131명에 대해 14억 원 (지방세 분야 1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4억 원)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